장윤정, 남동생과 3억대 소송서 ‘승소’…“무슨 일이지?”
사회 2015/07/10 16:2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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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남동생 상대 대여금 반환 소송 승소 “3억 2천만원 갚아라”

장윤정, 가족과 법적 공방 끝났나…지난해 모친 소송 이어 남동생과 소송서도 승소

[디오데오 뉴스] 김수정 기자 = 장윤정이 남동생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법원 민사합의46부(지영난 부장판사)는 10일 장윤정이 제기한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장씨 남동생에게 청구액 3억2천만원을 갚으라고 선고했다.

장윤정은 지난해 3월 어머니가 관리하던 자신의 수입 80여억원 중 5억여원을 동생에게 빌려줬지만 약 3억2천만원을 갚지 않고 있다고 대여금반환소송을 냈다. 이들은 별도의 계약서는 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남동생은 장윤정으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상환했으며 남은 금액은 장씨가 아닌 어머니의 돈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남동생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장윤정의 남동생이 모 종편 프로그램에서 ‘장윤정으로부터 빌린 돈은 5억원’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스스로 했다”며 “육씨로부터 빌린 돈도 육씨가 관리하고 있던 장윤정의 돈”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장씨의 어머니 육모(59)씨는 지난해 딸이 번 돈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속사를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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