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민우-SM 분쟁, 공정위 조사 착수 “17년 노예계약 vs 근거없다”
사회 2015/06/29 11:00 입력 | 2015/06/29 11:0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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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민우 인스타그램

공정위, 노민우-SM 분쟁 조사 본격 착수…양측 주장 확인
노민우-SM 불공정행위 의혹, 공정위 본격 조사 착수…방해 입증 증거확보가 변수

[디오데오 뉴스] 김수정 기자 = 공정위가 노민우와 SM 분쟁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가수 겸 배우 노민우(29)가 제기한 과거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의 불공정행위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29일 공정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최근 노민우 측을 불러 SM엔터테인먼트와의 계약 등 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한 입장을 청취했다.

노민우는 2004년 SM에서 록밴드 트랙스로 데뷔했으며, 2006년 탈퇴 후 배우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노민우는 공정위에 직접 출석해 의견을 진술했으며, 이후 공정위는 SM 측 관계자도 불러 해명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1일 노민우 측은 SM과 체결했던 계약과 수익분배 과정의 문제, 탈퇴 이후 SM의 방송출연 방해 의혹 등을 제기하며 SM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고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노민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중정은 “SM이 노민우가 데뷔하기 전 일방적으로 전속계약연장합의를 통해 총 17년에 이르는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7년이 넘는 계약 기간은 불공정하다”고 지적했으며 “과거에 17년이란 계약에 묶여 있던 것도 문제지만 어렵게 SM을 탈출해 독립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자 모든 방송사에 노민우의 출연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SM측은 “근거 없는 소 제기 및 신고에 대해 다각적으로 법적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SM이 노민우의 방송출연을 막았다면 공정거래법상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해 제재대상이 될 수 있어, 방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의 확보 여부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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