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재기, 아청법 개정 방향 모색 토론회 ‘남성에게만 해당하는 아청법 개선요구’
정치 2012/11/12 20:3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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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성재기 트위터

성재기 남성연대 대표가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 개정방향에 대한 모색 토론회를 열어 화제다.



성재기 대표는 11월 12일(월) 오후6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사회 최민희(민주통합당 국회의원), 발제 이현숙(탁틴내일 대표), 토론자 성재기(남성연대 대표), 고유경(참교육학부모회), 김주동(좋은교사운동), 이태봉(오마이뉴스 기자), 한정이(네티즌 대표), 허윤정(변호사)가 참여한 가운데 ‘아동 음란물 규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갖는다.



일명 ‘아청법’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SNS를 타고 급속도로 번지면서 토론회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청법(아동 청소년 보호법)’은 최근 우리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15세 등급의 애니메이션 조차 교복이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받는 등 미성년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시작된 법안의 애매모호한 처벌 기준이 도마에 올랐다.



문제는 ‘아청법’의 적용 대상이 남성에만 해당한다는 점이다.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원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정작 무겁게 처벌 해야 하는 성 범죄자들에게는 관대하고 개인이 음란 동영상을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한다면 대한민국의 성인 남성들만 잠재적인 범죄자로 속단하고 처벌하는 악법이 될 수 있다.



반면 ‘아청법’에 대한 동의하는 이들도 상당 수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최근 아동관련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며 사회적으로 대대적인 단속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생겨나고 있으며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동영상이 유포되지 않도록 방지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



김대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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