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괴담, SNS 타고 급속도 확산 “대부분 사실 아니다”…메르스 바이러스 증상 및 예방법은?
전국 2015/05/29 16:50 입력 | 2015/05/29 20:27 수정

100%x200

ⓒ 뉴스1


메르스 환자 9명으로 늘어…“◯◯병원 가지마” “긴급재난1호상황” 공포감 키우는 메르스 루머 확산
보건당국, 환자 발생 지역·거쳐간 병원 비공개 “왜”…메르스 유언비어, 찌라시 형태로 ‘일파만파’

[디오데오 뉴스] 김수정 기자 =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가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SNS을 통해 괴담이 퍼지고 있다.

“메르스 치사율이 무려 40%, 백신없고 치료법없고 접촉만으로 감염된다. 손발은 잘 씻고 외식은 되도록 하지 말고 양치도 밖에서 하지마라. 해외에서 우리나라가 긴급재난1호 상황이라고 실시간 뉴스 뜨고 있다. 에볼라나 사스보다 심각할거라고 예상된다.(중략) 당분간 A병원 가지마세요. B번 환자가 오늘 새벽 C병원을 거쳐 A병원 왔다가 메르스 확진 났다. 혹여나 병원근처엔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

“현재 발생환자전원은 A병원에서 발병해 전원 D병원 격리 치료 받고 있다. 그 중 2명은 치료중이며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추정된다. 모 환자는 메르스인 줄 모르고 E병원, F병원을 거쳐 D으로 옮겨졌다. 추가 환자가 나올 수 있다.(중략) 병원 내 환기 등에 좀 더 신경쓰시라.(중략) 의심환자는 일단 보건소에 문의해라”

29일 카카오톡 같은 SNS을 통해 이 같은 근거 없는 괴담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이러한 유언비어성 글이 떠도는 것은 보건당국이 환자 발생 지역이나 환자가 거쳐간 병원 등을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확진 환자의 증가로 불안감은 커지지만 환자들의 행보를 알 수 없어 소문이 증폭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건당국이 비공개를 고집하는 것은 현 상황에서 이를 공표하지 않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병원의 이름을 공개하면 치료를 받아야 할 다른 환자들에게 공포감을 줄 수 있다. 이름 공개를 안하는 것은 환자 내원을 막을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뜻”이라며 비공개를 고집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름을 공개하지 않아서 보는 손해가 공개해서 얻는 이익보다 더 적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유언비어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떠돌고 있는 괴소문들은 대부분 사실과 거리가 멀며, 에볼라나 사스보다 심각할거라는 예상도 현재로서는 지나친 추측이다. 다만 감염 환자가 거쳐간 일부 병원 환자들이 다른 병원으로 전원조치됐다는 부분은 사실이다.

국내 최초 메르스 감염자가 입원했던 한 병원의 경우 간호사 27명과 의사 4명이 자가 격리되면서 환자 50~60명을 인근 병원으로 옮기거나 귀가시켰다.

괴담 속 A병원은 관계자는 “B번 환자가 확진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바로 국가지정병원으로 옮겨졌고 병실은 모두 정상 운영 중”이라며 “환자와 접촉한 것으로 추정되는 의료진 및 환자 등 24명도 자택에 격리돼 감염을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메르스에 감염돼 치료하지 않았을 때 사망률이 40%이지만 치료를 하면 사망률이 그렇게까지 높지 않다. 괴담이 확산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뉴스1


한편 한국의 메르스 환자는 현재 9명으로, 중동을 제외하고 메르스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나라로, 현재 확진받은 환자는 9명이다.

보건복지부는 “정직하게 신고했다면 빠르게 전파를 차단할 기회가 있었다. 의료진이 신고하지 않거나 발병 의심자가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1조는 감염병 환자 등을 진단한 의사는 소속 의료기간장에게 보고하고 의료기관장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를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같은 법 18조는 질병관리본부장 등은 감염병이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역학조사를 하도록 했다.

처벌 조항에 따라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의사와 의료기관장, 역학조사를 거부한·방해·기피한 사람은 형사 재판에 넘겨져 2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다. 감염병 환자 등과 접촉해 감염 우려가 있는 사람이 보건당국 지시에 따라 자신의 집이나 감염병 관리시설에서 입원 치료받기를 거부해도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뉴스&핫이슈! 디오데오(www.diodeo.com)
Copyrightⓒ 디오데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