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주, 전 남친 크리스토퍼 수 법정공방 ‘7명의 남자와 밤새 잠재우지 않았다’ 사실인정
연예 2012/11/08 09:42 입력 | 2012/11/08 09:4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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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한성주가 집단 폭행 혐의로 고소되면서 당시 7명의 남자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가운데 판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8일 서울지방법원은 한성주와 크리스토퍼 수의 민사재판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고 밝혔다.



한성주의 남자친구로 알려진 크리스터퍼 수는 지난 해 12월 한성주의 가족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며 이들을 폭행 혐의로 형사 고소했으며 위자료와 피해보상으로 5억 원을 요구하는 등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다.



이에 한성주도 크리스토퍼 수가 사생활이 담긴 음란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것에 대해 맞고소한 상태다.



특히 공판은 한성주 측이 사건 당시 그녀의 집에 7명의 남자와 크리스토퍼 수가 함께 있었고 밤새 잠을 재우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해 법원의 판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검찰은 형사소송의 경우 ‘크리스토퍼 수의 거주지가 파악되지 않고 사건의 당사자들이 공판에 출석하지 않아 조사 진행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기소중지를 내린 상황으로 5억 원의 민사 소송은 이와 별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대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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