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DMB 켜져만 있어도 범칙금 최고 7만원 ‘DMB 보면 전방주시율 50%대’
경제 2012/10/24 12:05 입력 | 2012/10/24 12:1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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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인 차량에 DMB가 켜져만 있어도 범칙금이 부과된다.



23일 행정안전부는 운전자가 DMB 등 영상물을 운전 중 시청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현재 ‘운전 중 DMB 시청 금지’라는 항목을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를 통한 영사표시 금지’로 변경해 강화했으며, 영상표시장치에는 DMB는 물론이며 PMP나 태블릿 PC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모든 장치가 포함된다.



이는 운전자들이 DMB를 틀어놓고도 시청하지 않았다고 잡아떼며 단속망을 피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또한 자동차가 정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는 행위가 사고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정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는 것도 금지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운전자의 전방주시율이 음주운전시 72%이지만, DMB 시청시에는 58% DMB 조작시에는 50.3%로 떨어지며 사고 위험이 커진다.



이에 정부는 내년 3월가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위반하는 자전거는 3만원, 오토바이 4만원,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의 범칙금을 부과 할 예정이다.



하지만 지리안내나 교통정보안내, 국가비상상태나 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이나 운전 중 자동차의 좌우나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은 해당 개정안에서 제외되며, 동승자는 운전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는 영상을 볼 수 있다.



이정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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