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리 표절 작곡가 '바누스' 1년 6개월 징역 선고
연예 2010/10/22 10:57 입력 | 2010/10/22 11:47 수정

가수 이효리의 4집 앨범 표절 작곡가 바누스(이재영)에게 징역 1년 6개월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1일 “바누스의 사기 및 업무방해, 문서 위조 등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사기 밀 업무 방해, 문서 위조 들의 모든 혐의가 인정된다.
피고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죄질이 나쁘고 타인에게 큰 손해를 끼친 점을 미루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 배경을 밝혔다.
'바누스 바큠'이라는 예명으로 활동한 이 씨는 이효리가 4집 수록곡을 찾는다는 것을 알고 미국과 캐나다 가수들의 곡을 자신이 만든 것처럼 속여 이효리에게 전달, 작곡료로 2900여만원을 받은 바 있다.
앞서 이효리는 6월 20일 자신의 팬카페에 표절사실을 인정하고 가수 활동을 중단했다. 이어 7월 이효리의 전 소속사 엠넷미디어는 이 씨를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김미나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1일 “바누스의 사기 및 업무방해, 문서 위조 등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사기 밀 업무 방해, 문서 위조 들의 모든 혐의가 인정된다.
피고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죄질이 나쁘고 타인에게 큰 손해를 끼친 점을 미루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 배경을 밝혔다.
'바누스 바큠'이라는 예명으로 활동한 이 씨는 이효리가 4집 수록곡을 찾는다는 것을 알고 미국과 캐나다 가수들의 곡을 자신이 만든 것처럼 속여 이효리에게 전달, 작곡료로 2900여만원을 받은 바 있다.
앞서 이효리는 6월 20일 자신의 팬카페에 표절사실을 인정하고 가수 활동을 중단했다. 이어 7월 이효리의 전 소속사 엠넷미디어는 이 씨를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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