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김어준, 국민참여재판 신청 “국민의 상식으로 평가받고 싶다”
정치 2012/10/22 15:54 입력 | 2012/10/22 16:02 수정

사진=KBS 뉴스 캡처

정수장학회 관련 기자회견. 사진=박근혜 후보 공식사이트
박근혜 후보와의 ‘설전’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주진우 기자가 “국민상식의 눈높이에서 평가받고 싶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는 지난 4·11 총선 당시 특정후보를 지지하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를 함께 진행하는 두 사람은 지난 4월1일부터 10일까지 8회에 걸쳐 김용민·정동영 민주통합당 후보 등 특정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환수)의 심리로 열린 22일 첫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그 이유에 대해 “국민의 상식의 눈높이에서 평가받고 싶어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우리는) 이 구도를 은진수는 되고 정봉주는 안 되고 박근혜, 손수조는 되고 김어준, 주진우는 안 되는 구도로 보고 있다”며 “선거에는 자신의 생각으로 최대한 참여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재판정에서 할 말을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주 기자는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며 “(우리도) 평등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1일 오전 10시에 준비 기일을 열어 배심원 구성과 본 재판에 관련된 사항 등을 정할 예정이다.
한편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와 주 기자의 정수장학회 강탈에 대한 ‘설전’이 화제가 되고 있다. 21일 박 후보가 연 기자회견에서 정수장학회(전 부일장학회) 강탈논란에 대해 주 기자가 “유족은 정수장학회를 뺏겼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박 후보는 “법원에서 유족에 대한 강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고 답했다.
허나 잠시 뒤 박 후보는 “강압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정정했다. 그는 “강압이 있었는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패소 판결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다”며 “(법원은) 강압에 의해 주식 증여의 의사표시를 했음이 인정된다고 얘기를 하고 또 강박의 정도가 김 씨 스스로 의사결정 여지를 완전히 박탈할 만큼, (그래서) 무효로 할 정도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결했다)”고 말을 바꿨다.
결국 박 후보는 정수장학회의 강탈논란에 대해 일정부분 시인한 것이다.
김동호 기자 [email protected]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는 지난 4·11 총선 당시 특정후보를 지지하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를 함께 진행하는 두 사람은 지난 4월1일부터 10일까지 8회에 걸쳐 김용민·정동영 민주통합당 후보 등 특정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환수)의 심리로 열린 22일 첫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그 이유에 대해 “국민의 상식의 눈높이에서 평가받고 싶어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우리는) 이 구도를 은진수는 되고 정봉주는 안 되고 박근혜, 손수조는 되고 김어준, 주진우는 안 되는 구도로 보고 있다”며 “선거에는 자신의 생각으로 최대한 참여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재판정에서 할 말을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주 기자는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며 “(우리도) 평등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1일 오전 10시에 준비 기일을 열어 배심원 구성과 본 재판에 관련된 사항 등을 정할 예정이다.
한편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와 주 기자의 정수장학회 강탈에 대한 ‘설전’이 화제가 되고 있다. 21일 박 후보가 연 기자회견에서 정수장학회(전 부일장학회) 강탈논란에 대해 주 기자가 “유족은 정수장학회를 뺏겼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박 후보는 “법원에서 유족에 대한 강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고 답했다.
허나 잠시 뒤 박 후보는 “강압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정정했다. 그는 “강압이 있었는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패소 판결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다”며 “(법원은) 강압에 의해 주식 증여의 의사표시를 했음이 인정된다고 얘기를 하고 또 강박의 정도가 김 씨 스스로 의사결정 여지를 완전히 박탈할 만큼, (그래서) 무효로 할 정도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결했다)”고 말을 바꿨다.
결국 박 후보는 정수장학회의 강탈논란에 대해 일정부분 시인한 것이다.
김동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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