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정희 폭행’ 서세원에 징역 1년6월 구형…서세원 측 “아내가 이혼 근거 마련하려고 우발적 사건 과장”
사회 2015/04/22 10:4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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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세원 “성폭행은 거짓·회복할 수 없는 상처입었다”…검찰, “반성없다” 징역 1년6월 구형
검찰, ‘아내 폭행’ 서세원에 징역 1년 6월 구형…서세원 “외도 증거 없자 폭력 과장한 것”
[디오데오 뉴스] 김수정 기자 = 서세원에게 징역 1월6월을 구형됐다.
아내 서정희(53)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출신 목사 서세원(58)에 대해 21일 검찰이 1년6월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서세원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범행에 대한 반성이 없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서세원 측은 “지난 재판에서 서정희가 나와 사건의 쟁점이 아님에도 지난 30여년 결혼생활에서 폭행당했다, 포로처럼 살았다는 진술을 쏟아내 착하고 예쁜 아내를 폭행한 극악한 사람으로 낙인찍혔다. 지난 모든 삶과 인격에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받았다. 이는 극복할 수 없는 형벌이다”고 말했다.
또 성폭행을 당해 결혼했다거나 포로처럼 끔찍한 결혼생활이었다는 등 서정희의 진술 모두 거짓이라고 조목조목 반박하며 “서정희가 이혼을 위해 외도의 근거를 마련하려다 실패하자 폭력행위를 근거로 삼고자 우발적인 이 사건을 확대·과장했다”고 주장했다.
서세원 측은 외도 주장에 대해서는 “친한 기자의 취재 목적 여행에 따라갔는데, 우리 교회에서 한 번 봉사한 적 있는 여성의 이름을 대며 같이 여행을 간 게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 여성의 전화번호를 알아내 하루에도 수십 번 전화를 해대는 바람에 항의전화를 받기도 했다. 외도를 의심하며 내 머리채를 잡고 주방에서 칼과 포크를 가져와 ‘다 같이 죽자’고 위협한 적도 있다”고 전했다.
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서정희가 다른 교회 목사와 지나치게 가깝게 지냈고, 이 목사가 딸에게 ‘아빠가 엄마를 괴롭히니 이혼할 수 있게 도와주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는 등 집안일에 간섭이 심해져 이 문제로 다투다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서정희가 선천적으로 체력이 약하고 감정기복이 심해 쉽게 흥분하거나 화를 내는 성향을 갖고 있다거나 몸이 힘들때면 환청·환각 증세를 보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정희의 주장과 달리 가족에 충실하려 노력했다고 해명했다. 서세원은 “서정희와 딸 서동주의 책 출판 비용을 모두 부담했고, 서정희가 인테리어 관련된 책 출판시 인테리어를 새로 한 후 사진작가에게 촬영하게 하는 등 매번 수억원의 비용을 들였다”며, “서동천의 가수 활동 비용도 모두 부담했다”고 밝혔다.
선고 공판은 5월 14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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