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폐해진 구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피해기준 없어 보상에 상당시간 필요’
정치 2012/10/09 01:58 입력 | 2012/10/09 02:0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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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 A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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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불산에 화상을 입은 손. 출처=위키피디아/ (아래)고사한 포도나무와 벼. 출처=대구환경운동연합

불산가스 노출사고로 황폐해진 구미가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됐다.



현재 구미시 봉산리의 상태는 특히 심각하다. 현장의 실태를 담은 사진을 살펴보면 마을이 눈에 띄게 황폐해졌다. 수확을 앞둔 포도나무와 벼는 하얗게 변했고, 가로수들은 말라죽었다. 가축들도 콧물과 침을 흘리는 등 정상이 아니다. 이런 현상을 바로 옆에서 지켜봐온 주민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다.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는 8일 불산가스 누출사고 현장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는 사고 발생 12일 만의 일.



이로써 구미는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2000년 동해안 산불,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2005년 강원 양양군 산불, 2007년 태안 기름유출사고에 이어 6번째로 인적재난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이 됐다.



하지만 인적재난의 경우 구체적인 지원내용이 규정돼 있지 않아 정부는 현장조사를 실시해 정확한 피해액부터 산출할 예정이다. 이후 불산 피해 복구에 정부 예산이 투입되고 주민에게는 세금 감면과 함께 특별 대출 같은 금융지원이 이뤄진다. 결국 보상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것.



앞서 삼풍백화점 붕괴 때 69억원, 동해안 산불 때는 659억원,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때는 국민성금을 포함해 1천65억원, 강원 양양군 산불 때 243억원, 태안 기름유출사고 당시에는 1천500억원이 지원됐었다.



한편 불산가스 흡입으로 인한 부작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성진·서익권 박사가 작성한 논문을 살펴보면 불산가스에 노출되면 적은 농도일지라도 지연성 폐손상과 저칼슘 혈증, 전신 독성 등의 합병증을 앓을 수 있는 것으로 나와 있다. 이에 대해 서 박사는 “감기처럼 시작해 편도선염처럼 지나갈 수도 있지만 심한 경우 폐렴 및 급사에 이를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심실세동을 일으켜 갑작스레 심장이 정지할 수도 있다며 “불산가스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당장 대피하고, 감기가 의심되면 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김동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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