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복역하게 된 곽노현,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뒤집는 결과가 나오면···’
정치 2012/09/28 10:14 입력 | 2012/09/28 10:2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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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곽노현 트위터

곽노현 교육감이 결국 복역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어제(27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을 후보자 매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은 교육감 직위를 상실하고 잔여 형기(약 8개월)를 복역 하게 됐다. 또한 선관위에서 보전 받은 선거비용도 반납하게 됐다. 물론 곽 교육감으로부터 돈을 받은 박명기 교수도 추징금 2억 원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결국 재판부는 “후보자 사퇴 후, 그 대가를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곽노현 피고인과 박명기 피고인이, 서울시 교육감 후보자 사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받을 목적으로 2억원을 주고받아, 규정을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한 것.



이로써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서울시교육감 재선거가 함께 치러지게 됐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끝은 아니다. 현재 곽 교육감은 ‘사후 매수죄’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뒤집는 결과가 나오면 이번 대법원 판결은 무효가 될 수도 있기 때문.



한편 이번 일에 대한 누리꾼들의 반응이 극과 극으로 갈리고 있다. 곽 교육감에 대해 부정적인 누리꾼들은 “너무 오래 끈 것 아니냐”, “대체 학생들이 무엇을 배웠겠느냐”, “선의로 2억을 주다니...”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대로 곽 교육감의 결백을 믿는 누리꾼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판결”, “사후매수죄가 실제로 처벌되다니...”,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동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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