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징역 1년의 원심 확정···직위 상실하고 선거비용도 반납
정치 2012/09/27 11:42 입력 | 2012/09/28 10:2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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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곽노현 트위터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이 결국 중도하차한다.



그는 지난 2010년 6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상대후보였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를 사퇴하도록 매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 기소 됐다. 그 후 130일 넘게 직무 정지를 당하고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고 나서야 교육감 업무를 수행 해왔다.



허나 오늘(27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58)의 단일화 조건 사후 매수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2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은 교육감 직위를 상실하고, 선관위에서 보전 받은 선거비용도 반납하게 됐다.



그는 앞서 2010년 6월2일 지방선거에서 진보진영의 단일후보가 돼 군소후보로 쪼개진 보수진영의 이원희 후보를 1.1% 포인트 차로 누르고 제18대 서울시교육감이 됐다. 진보성향의 인사로서는 처음으로 서울교육의 수장을 맡게 된 것.



그러나 지난 8월26일 검찰은 교육감 선거 후보 단일화 대가로 곽 교육감 측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박명기 교수와 박 교수 동생을 체포했다. 결국 곽 교육감은 지난해 9월21일 사후매수죄로 구속기소돼 4개월간 복역했으나 올해 1월19일 1심에서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이어 4월17일 열린 항소심은 그에게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 조건부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현재 곽 교육감 측은 이번에 적용된 사후매수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공직선거법상 사후매수죄로 실제 처벌된 사례는 곽 교육감이 처음이기 때문. 만약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 곽 교육감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일에 대한 누리꾼들의 반응이 극과 극으로 갈리고 있다. 곽 교육감에 대해 부정적인 누리꾼들은 “너무 오래 끈 것 아니냐”, “대체 학생들이 무엇을 배웠겠느냐”, “선의로 2억을 주다니...”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대로 곽 교육감의 결백을 믿는 누리꾼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판결”, “사후매수죄가 실제로 처벌되다니”,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이라고 했다.

김동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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