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부인, 다운계약서 작성해 세금 탈루···“어떠한 이유에서든 잘못된 일”
정치 2012/09/27 10:15 입력 | 2012/09/27 10:2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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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출마를 발표하던 안철수 후보. 사진=디오데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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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대선출마를 발표하던 안철수 후보. 출처=디오데오 DB/ (오른쪽)안철수 후보의 고교시절 사진. 출처=안철수 후보 대변인실 페이스북

안철수 후보의 부인이 2001년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세금을 탈루한 것이 밝혀지자, 안 후보가 신속히 사과했다.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의 부인 김미경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는 지난 2001년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 다운 계약서는 실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에 작성된 계약서를 말하는 것.



김 교수가 매입한 136.6제곱미터 규모의 아파트 시세는 4억5000만원에서 4억8000만 원가량이지만 김 교수는 2억5000만원으로 구청에 신고했다. 이후 김 교수는 이 아파트를 10년 뒤인 2011년 9월 23일 11억 원에 매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다운계약서는 불법이 아니지만 취득, 등록세를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이용됐기 때문에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에 자주 등장하는 검증항목이다. 그 당시에도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검인계약서라는 제도가 있어 거래 계약서를 작성할 때 실제 거래가격을 기재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검인을 받도록 했었다.



이에 대해 안 후보 측은 26일 오후 “확인 결과 2001년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실거래 가와 다르게 신고를 했다”면서 “어떠한 이유에서든 잘못된 일이고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잘못을 인정하고 신속히 사과한 것이다.



게다가 김 교수가 약 2억 원 정도 낮춰서 다운계약을 해 신고했다면, 약 1000만 원 정도의 취·등록세를 탈루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안 후보 측은 27일 오후 2시경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앞서 안 후보는 자신의 대담집 ‘안철수의 생각’에서 “탈루되는 세금이 없도록 세무 행동도 강화해야 하는데, 탈세가 드러날 경우 일벌백계로 엄중하게 처벌해서 세금을 떼먹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쓴 바 있다.



추석을 앞둔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안 후보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번 사건이 그의 지지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안철수 후보는 지난 26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고인이 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고 고향인 부산을 방문했다. 안 후보는 참배 후 방명록에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진심어린 마음가짐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남겼다.

김동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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