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삼성전자에 광고금지 가처분 소송’비방적 광고에 뿔난 LG전자’
IT/과학 2012/09/24 15:52 입력 | 2012/09/24 15:5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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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가 삼성전자의 ‘부당광고 행위의 금지를 청구’하는 내용의 광고금지 가처분 소송을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8월22일 ‘냉장고 용량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동영상 광고를 삼성전자 공식 혼수가전 블로그 ‘신부이야기’ 및 유투브에 게시했다. 이에 LG전자는 삼성전자에 ‘해당 광고의 즉각 중지, 사과의 의사표시 및 관련 책임자의 문책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지만 삼성전자는 오히려 ‘냉장고 용량의 불편한 진실2’라는 광고를 지난 21일 유투브에 추가로 게시했다.



LG 전자는 삼성전자의 동영상은 경쟁사와 경쟁사 제품을 폄훼하는 ‘비방적인 광고’라며 삼성전자 냉장고가 LG전자 제품보다 용량 면에서 우수하다고 소비자를 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LG전자의 윤경석 냉장고 연구소장은 “경쟁사의 악의적인 비방광고로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려 하지말고 고객 만족을 위해 제품 및 기술 개발 등 정당한 경쟁을 추구 해야 할 것” 이라고 전했다.



한편, LG전자는 지난 2006년에도 삼성전자를 상대로 PDP TV관련 부당비교, 비방,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광고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해 최종 승소한바 있다.



김대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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