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내일부터 방송 출연 제한 보도-토론만 가능 ‘그럼 우리는 뭘 보고 뽑아야 하지?’
경제 2012/09/19 16:35 입력
내일 20일부터 대선후보들의 방송프로그램 출연이 제한된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일전 90일인 오는 20일부터 선거일인 12월 19일까지 제18대 대선 후보자의 방송프로그램 출연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현행 선거방송 심의규정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보도‧토론 프로그램을 제외한 방송프로그램에 후보자를 출연시키거나 후보자의 영상‧음성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출연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또한 선거방송 심의위는 “보도‧토론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후보자를 해당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출연 시키거나, 공식 선거운동기간(11월 27일~12월 19일) 중에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지지를 공표한 자 및 정당의 당원을 시사정보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출연 시키지 못하도록 규정했다며 방송사에게 당부했다.
이에 제 18대 대선후보인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19일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앞으로 보도‧토론 프로그램에서만 확인 가능하다.
또한, 선거방송 심의위는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후보자 지지도와 선거 관련 여론조사 보도가 빈발하는 만큼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방송사와 프로그램을 제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누리꾼들은 황당하다는 입장. “우리는 뭘 보고 투표를 해야 하는가” “우리가 직접 그들을 쫓아다니면서 정책 들어야함?” “황당하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지만 일각에서는 “원래 보도랑 토론만 나오잖아?” “예능프로그램에서 불러올까봐?” “정정당당하게 한번 겨뤄봅시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정은 기자 [email protected]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일전 90일인 오는 20일부터 선거일인 12월 19일까지 제18대 대선 후보자의 방송프로그램 출연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현행 선거방송 심의규정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보도‧토론 프로그램을 제외한 방송프로그램에 후보자를 출연시키거나 후보자의 영상‧음성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출연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또한 선거방송 심의위는 “보도‧토론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후보자를 해당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출연 시키거나, 공식 선거운동기간(11월 27일~12월 19일) 중에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지지를 공표한 자 및 정당의 당원을 시사정보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출연 시키지 못하도록 규정했다며 방송사에게 당부했다.
이에 제 18대 대선후보인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19일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앞으로 보도‧토론 프로그램에서만 확인 가능하다.
또한, 선거방송 심의위는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후보자 지지도와 선거 관련 여론조사 보도가 빈발하는 만큼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방송사와 프로그램을 제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누리꾼들은 황당하다는 입장. “우리는 뭘 보고 투표를 해야 하는가” “우리가 직접 그들을 쫓아다니면서 정책 들어야함?” “황당하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지만 일각에서는 “원래 보도랑 토론만 나오잖아?” “예능프로그램에서 불러올까봐?” “정정당당하게 한번 겨뤄봅시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정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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