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직원, 고객돈 31억원 횡령해 주식투자···결국 탕진 “고객의 신뢰를 이용···”
정치 2012/08/29 18:2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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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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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은행 영업점 직원이 31억원대의 고객 돈을 횡령해 주식으로 탕진하고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일산경찰서는 A은행 최모(39.여)씨를 2010년 6월부터 지난 해 6월까지 근무하면서 고객 6명의 예금 총 31억 951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조사 결과 최씨는 고객이 2억5000만원짜리 정기예금에 가입할 때 실제로는 1000만원짜리 정기예금 통장을 만들고 2억5000만원이 입금된 것처럼 통장에 가짜 잔액을 오려붙이는 수법을 이용했다.



이처럼 고객이 정기예금에 가입해 돈을 맡기면 적은 액수를 입금한 뒤 차액을 횡령한 것.



심지어 최 씨는 빼돌린 31억여 원을 모조리 주식에 투자해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간부급 직원인 최 씨는 단골 고객들이 자신을 신뢰하는 점을 이용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A은행 관계자는 “최씨의 횡령은 지난 6월 자체 검사를 통해 적발된 사건”이라며 “이미 경찰에 고발된 사건인데 (일산)경찰측에서 뒤늦게 자료를 발표해 논란이 재확산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김동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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