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배심원, 삼성 특허 침해 인정, 1조2천억원 지급명령 “고의로 침해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 2012/08/25 12:57 입력 | 2012/08/25 12:5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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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 배심원단이 평결을 통해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을 담당하는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지방법원의 배심원단은 24일(현지시간) 삼성이 애플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애플이 주장한 삼성의 특허 침해 가운데 상당수가 인정된다"면서 "특히 일부 특허는 삼성이 고의로 침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배심원단은 이에 따라 삼성이 애플에 10억5천185만 달러(한화 약 1조2천억원)를 지급하라는 배상 평결을 내렸다.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된 기술은 바운스 백과 멀티터치 줌 등이다. 바운스 백은 화면을 맨 아래까지 내리면 다시 튕켜져 화면의 끝을 알려주는 것이고 멀티터치 줌은 두 손가락으로 화면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기능이다.



애플은 그동안 삼성 태블릿 PC와 스마트폰의 미국 내 판매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배심원단은 애플이 특허를 위반했다는 삼성의 주장과 관련해 "애플은 삼성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평결했고 "애플이 삼성에 배상할 금액은 없다"고 밝혔다.



연방 북부지방법원 재판부는 배심원의 평결이 나옴에 따라 이르면 한 달 이내에 공식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항소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앞서 애플은 지난해 삼성전자가 자신의 모바일 기기 디자인 특허와 소프트웨어 특허를 침해해 25억∼27억5000만 달러의 손실을 봤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며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애플이 자신의 무선통신 특허를 위반했다며 4억2천180만 달러의 특허 사용료를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한국 법원에서 열린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소송에서는 삼성이 판정승을 거뒀었다.



서울중앙지법은 애플이 삼성의 통신기술 2건을, 삼성은 애플의 바운스백 특허 1건을 각각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한편 삼성과 애플은 현재 한국을 포함한 세계 9개국(미국·영국·일본·독일·프랑스·이탈리아·네덜란드·호주)에서 30여 건의 특허 관련 소송을 벌이고 있다.

김동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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