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최근 사진, 집 주소 상세하게 공개할 예정
정치 2012/08/24 09:5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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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캡처(www.sexoffender.go.kr)

성범죄자의 최근 사진을 찍어 공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24일 성범죄자의 최근 사진을 공개하는 내용을 포함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곧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경찰 또는 수용시설에서 성범죄자를 촬영하는데, 사진의 크기를 키우고 다양한 표정을 담아 공개하도록 해 얼굴 식별이 보다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촬영된 사진은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www.sexoffender.go.kr)에 공개되며 성범죄자의 집 주소도 보다 상세하게 공개될 예정이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 대상 범죄도 확대할 방침이나, 정보를 열람할 때 필요한 실명인증 절차 폐지 여부는 좀 더 내부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개정안을 내달 국회에 입법 발의할 예정이다.

김동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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