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악’ 부산 하이힐폭행녀 영상 빠르게 확산..‘하이힐’ 폭행에 이용하면 흉기상해죄 적용
정치 2012/08/23 10:40 입력 | 2012/08/23 10:4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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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영상 캡쳐

클럽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2명의 여성이 신고있던 하이힐로 한 여성을 폭행하는 영상이 온라인 상에 퍼져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부산 클럽 2대 1 집단폭행’이라는 제목과 함께 19초 분량의 영상이 게재됐다.



공개된 영상은 두 명의 여성이 클럽 화장실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카키색 옷을 입은 여자에게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가하는 장면으로, 특히 흰색 상의를 입고 있는 여성은 하이힐로 여성을 때리기 시작했다.



두 명의 여성은 피해 여성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로 하이힐로 몸을 찍는 등 과격한 폭행을 일삼았으며, 피해 여성이 양손으로 머리를 가리자 “손 놔라, xxxx"라고 욕설까지 퍼부으며 폭행을 계속했다.



단 19초의 영상이었지만 영상 자체는 큰 충격.



현재, 알려진 바로는 찍힌 영상이 부산 남포동의 한 클럽식 주점이라는 것뿐이고 해당 여성들의 신원이나 촬영된 시점도 명확하지 않지만 누리꾼들은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서로 리트윗하고 공유하며 온라인에서 영상이 빠르게 퍼져나가 , 결국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하는 등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사정없다 진짜" "이걸 찍는 사람은 뭐하냐 안말리고" "찍은 사람 아무래도 가해자들쪽 아닐까요?" "대단하다 무서워.." 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과거 2009년 난투극을 벌이는 과정에서 하이힐을 이용한 한 여성에 대해 하이힐도 위험한 물건이기에 폭행도구로 사용되었다면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판결이 나 폭력행위 처벌법 상 집단-흉기상해죄를 적용해 2년6개월의 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이정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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