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한 ‘몸캠’했다가 협박당하고 돈까지 뜯겨···“입금 안하면 인터넷에 유포하겠다”
정치 2012/08/10 16:1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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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화상채팅에서 만난 여성을 상대로 음란한 ‘몸캠’을 했다가 이를 빌미로 협박당하고 돈까지 뜯기는 신종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화상채팅으로 금전적,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남성의 신고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보통 피의자들은 젊은 여성을 고용, 인터넷 채팅으로 남성에게 접근해 “메신저로 화상채팅을 하면서 서로 몸캠을 하자”고 먼저 유혹한다. 남성이 이에 응해 음란한 행위를 하면 이를 캡처해 동영상 파일로 저장한 뒤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다.



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이런 범죄의 경우 상대방이 돈을 찾은 장소는 대개 중국으로 확인된다”며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과 인터넷 메신저 피싱 등에 이은 신종 수법으로 보인다”고 경고했다.



실제 이 같은 수법으로 남성 수십명한테서 돈을 뜯어낸 중국동포 일당이 지난 4월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피해자들이 자신이 저질렀던 ‘몸캠’ 행위가 떳떳치 못하다고 여겨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조사받으려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떤 식으로 피해가 발생했는지 알기도 어렵고, 범인 추적은 물론 예방하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김동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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