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비, 영화 ‘클래식’ 제작사 방영금지 저작물 처분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 “유사성 없다”
문화 2012/07/31 12:06 입력 | 2012/07/31 12:1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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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사랑비’가 가처분 기각 결정을 받았다.
KBS 2TV 드라마 ‘사랑비’가 영화 ‘클래식’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며 클래식의 제작사 에그필름이 제기한 드라마 방영금지 및 저작물처분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50부 성낙송 부장판사는 에그필름 측이 주장하는 유사상황, 배경 및 유사 장면은 남녀 주인공이 등장해 사랑 또는 삼각관계를 이루는 것을 주제로 하는 극저작물에서 흔히 사용되는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인물표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1960년대 1970년대 한국의 시대상을 담아내며 그 속의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의 사랑을 그리기 위해 수반되는 전형적이고 필수적인 표현으로, 이른바 “표준적 삽화”에 불과하다며 에그필름 측의 저작권 침해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사랑비’ 측 대리인은 “에그필름이 저작권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은 창작 행위의 소재가 되는 아이디어에 불과하다”며 “또한 포크댄스나 태권도 등의 장면은 ‘클래식’ 이전에도 여러 영화나 드라마에서 반복되어 사용된 소재로 에그필름이 최초로 창작하여 사용한 권리자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이 이런 점에 근거해 사랑비와 클래식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고 보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드라마 ‘사랑비’는 일본,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미주, 유럽 등 해외 12개국에 판권수출을 완료한 상태이며, 현재 대만 지상파 G-TV와 일본 후지 TV 등을 통해 방영 중이다.
김수정 기자 [email protected]
KBS 2TV 드라마 ‘사랑비’가 영화 ‘클래식’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며 클래식의 제작사 에그필름이 제기한 드라마 방영금지 및 저작물처분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50부 성낙송 부장판사는 에그필름 측이 주장하는 유사상황, 배경 및 유사 장면은 남녀 주인공이 등장해 사랑 또는 삼각관계를 이루는 것을 주제로 하는 극저작물에서 흔히 사용되는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인물표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1960년대 1970년대 한국의 시대상을 담아내며 그 속의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의 사랑을 그리기 위해 수반되는 전형적이고 필수적인 표현으로, 이른바 “표준적 삽화”에 불과하다며 에그필름 측의 저작권 침해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사랑비’ 측 대리인은 “에그필름이 저작권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은 창작 행위의 소재가 되는 아이디어에 불과하다”며 “또한 포크댄스나 태권도 등의 장면은 ‘클래식’ 이전에도 여러 영화나 드라마에서 반복되어 사용된 소재로 에그필름이 최초로 창작하여 사용한 권리자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이 이런 점에 근거해 사랑비와 클래식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고 보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드라마 ‘사랑비’는 일본,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미주, 유럽 등 해외 12개국에 판권수출을 완료한 상태이며, 현재 대만 지상파 G-TV와 일본 후지 TV 등을 통해 방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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