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수갑’ 사용한 미군 사과했지만 여전히 찝찝 ‘미군 부대 밖에서 생긴 문제데’
정치 2012/07/09 13:45 입력

미국 헌병이 우리나라 민간인을 수갑 채운 사건과 관련해 한미군 주둔지위협정(SOFA) 합동위 산하의 법집행 분과위에서 미군의 영외순찰에 대한 개선 방안을 협의키로 했다.



경기도 평택에 주둔 중인 주한미군 공군부대 헌병들이 부대 앞에서 주차 문제로 시비가 일어난 한국인 민간인 3명을 수갑을 채워 미군부대 앞까지 끌고 간 사건에 대해 SOFA 합동위원회장간긴급협의에서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SOFA 22조 10항을 살펴보면 미군 시설과 영역 밖에서는 미군 경찰(헌병)은 반드시 한국 당국의 약정에 따라야 하며, 경찰권 행사는 미군 구성원간의 규율과 질서 유지 및 안전 보장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만 국한된다.



하지만 이번 사건과 관련해 미군은 부대 밖에서 한국 민간인과 문제가 발생해 한국 경찰을 불러 조처했어야 하는 것이 정답이지만 그동안 관행이라는 이유로 SOFA 규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SOFA 합동위원회장간긴급협의 관계자는 “관행이라는 이유로 SOFA 규정이 잘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게 문제”라며 “이번 민간인 수갑 사건에 대해 진상 조사가 끝나면 현행 규정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미간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8일 제임스 서먼 주한미군 사령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충격을 입은 분들과 지역 사회에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전한다”며 “조사가 끝날 때까지 사건 관계자들 임무는 정지되고, 대한민국 경찰 조사에 지속적으로 협력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사건을 일으킨 헌병 소속부대인 미7군 사령관인 잔마크 주아스 중장도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에 어긋나는 부분은 없었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말했다.



이정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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