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기 성추행 혐의 고대의대생 실형 확정 누리꾼 ‘이제서야 결정되었다니’
정치 2012/06/28 11:50 입력 | 2012/06/28 11:52 수정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고려대학교 의대생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권)는 오늘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한 혐의로 기소된 고려대학교 의대생 박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배모씨에게는 징역 1년 6월과 각각 3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그대로 인정했다.



이전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상고 포기로 형이 확정되어 현재 복역 중이다.



이들 3명은 지난 2011년 5월 21일 경기도 가평 민박집에서 술에 취해 잠든 여자 동기의 옷을 벗긴 후 추행하고 휴대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은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박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한모씨와 배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신상정보 3년 공개 및 고지하도록 명하였다.



하지만 한모씨를 제외한 박모씨와 배모씨는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반항 할 수 없는 상태에 추행한 것은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이미 지나친 사회적 관심으로 신상정보와 사생활까지 알려져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지만 피고인들은 범행에 관련한 수단과 방법, 정황이나 상황을 상당히 잘 기억해 진술하고 있어,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지 못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피고인들의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고려대학교는 한모씨, 박모씨, 배모씨 등 기소된 3명에 대해 고려대학교 출교 처분을 내렸다.



이정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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