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주 일부 승소, ‘사생활 침해 인정, 500만원 지급하라’
정치 2012/06/16 12:54 입력

방송인 한성주가 허위사실을 보도한 기자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노만경)는 한성주가 스포츠신문 기자 1명과 인터넷매체 기자 1명을 상대로 낸 6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인터넷매체 기자는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13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한성주는 지난 1월 전 남자친구 크리스토퍼 수의 맞고소 사건과 관련 보도된 일련의 의혹 보도와 관련해 “일부 매체들이 허위 주장을 일방적으로 보도, 반론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각자 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7개 기사 중 크리스토퍼 수의 진술을 듣고 한씨의 가슴성형과 이혼사유 등에 대해 기술한 1개 기사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며 ”이 기사를 작성한 A기자는 5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이는 사건의 본질과 무관하다고 보여 결국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한 상업적 목적에 기인한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명예훼손 주장에 관해서는 “민·형사상 분쟁 경위에 관련한 보도로 정당한 공적 관심이 대상이 된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한성주와 그의 전 남자친구 크리스토퍼 수의 맞고소 사건은 기소 중지(수사 잠정 중단)됐다.
김성진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노만경)는 한성주가 스포츠신문 기자 1명과 인터넷매체 기자 1명을 상대로 낸 6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인터넷매체 기자는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13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한성주는 지난 1월 전 남자친구 크리스토퍼 수의 맞고소 사건과 관련 보도된 일련의 의혹 보도와 관련해 “일부 매체들이 허위 주장을 일방적으로 보도, 반론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각자 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7개 기사 중 크리스토퍼 수의 진술을 듣고 한씨의 가슴성형과 이혼사유 등에 대해 기술한 1개 기사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며 ”이 기사를 작성한 A기자는 5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이는 사건의 본질과 무관하다고 보여 결국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한 상업적 목적에 기인한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명예훼손 주장에 관해서는 “민·형사상 분쟁 경위에 관련한 보도로 정당한 공적 관심이 대상이 된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한성주와 그의 전 남자친구 크리스토퍼 수의 맞고소 사건은 기소 중지(수사 잠정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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