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살인사건’ 오원춘 ‘반인륜적인 살인 목적은 사체 인육 제공 위해’ 사형선고
정치 2012/06/15 13:59 입력
수원 살인사건 오원춘(우위엔춘.42)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15일 수원지법 제11형사부 부장판사 이동훈은 오원춘을 살인 및 사체 훼손 혐의 등으로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과 관계가 없는 피해자를 계획적이고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하고 시신까지 훼손했다”며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러놓고 반성의 기미나 개선이 보이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 정황을 볼 때 시신의 살점을 365점 도려내고, 장기는 훼손하지 않은 채 6시간 만에 살점만 훼손한 점으로 미뤄 성폭행이 목적이라기 보단 인육 공급의 용도로 시신을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이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볼 때 반인류적인 행태는 사회에 돌아가더라도 교화가 어려워 보여 영원히 사회와 격리하기 위해 사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사형이 선고되자 오 씨는 선고 결과를 담담하게 받아들였으며, 재판부는 사형 선고와 함께 오 씨에 대해 신상정보 10년 고지, 30년 위치추적 장치 부착도 선고했다.
오원춘은 지난 4월 1일 오후 10시30분께 수원시 팔달구 지동 자신의 집 앞을 지나가던 곽 모(27, 여)씨를 고의로 부딪힌 뒤 납치해 성폭행 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정은 기자 [email protected]
15일 수원지법 제11형사부 부장판사 이동훈은 오원춘을 살인 및 사체 훼손 혐의 등으로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과 관계가 없는 피해자를 계획적이고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하고 시신까지 훼손했다”며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러놓고 반성의 기미나 개선이 보이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 정황을 볼 때 시신의 살점을 365점 도려내고, 장기는 훼손하지 않은 채 6시간 만에 살점만 훼손한 점으로 미뤄 성폭행이 목적이라기 보단 인육 공급의 용도로 시신을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이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볼 때 반인류적인 행태는 사회에 돌아가더라도 교화가 어려워 보여 영원히 사회와 격리하기 위해 사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사형이 선고되자 오 씨는 선고 결과를 담담하게 받아들였으며, 재판부는 사형 선고와 함께 오 씨에 대해 신상정보 10년 고지, 30년 위치추적 장치 부착도 선고했다.
오원춘은 지난 4월 1일 오후 10시30분께 수원시 팔달구 지동 자신의 집 앞을 지나가던 곽 모(27, 여)씨를 고의로 부딪힌 뒤 납치해 성폭행 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정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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