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재수사, 증거 불충분으로 구속영장청구 기각 ‘증거 보강 재수사 시작’
정치 2012/05/10 11:4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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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겸 방송인 고영욱(36)에 대한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돼 재수사가 이뤄진다.



10일 서울 서부지검은 미성년자 김모 양(18)을 성폭행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된 고영욱에 대해 추가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증거 불충분이 보강 수사 지시의 이유다.



용산경찰서 강력2팀은 “검찰로부터 증거를 보강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결국 사건을 원점서 재조사하기로 했다”며 “일단 오늘 고영욱을 소환 조사할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고영욱이 지난 3월 30일 오후 3시께 자신의 오피스텔 내에서 피해자 김모양(18)을 불러 승용차에 태운 뒤 술을 마시도록 하고 옷을 벗겨 강간했다고 밝혔다.



고영욱은 피해 여성에게 “연예인 할 생각 없느냐. 기획사에 다리를 놓아 주겠다”며 유인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후 피해자와 연인지간으로 지내자며 또 다시 만나 간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고영욱은 9일 오후 소속사 제이에프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를 통해 잘못을 인정하며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뜻과 함께 “공론화 되고 있는 만큼 부도덕하지는 않다”며 피해자의 일부 주장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고영욱의 사건에 대한 재수사의 범위는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과 주고받은 휴대전화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내용에 대한 분석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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