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전두환 일가 재산 122만 달러 몰수…한미 공조 수사로 국내로 환수하는 첫 사례
정치 2015/03/05 15:40 입력 | 2015/03/05 15:4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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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사법공조로 전두환 일가 미국 내 재산 122만 달러 몰수, 한국 정부에 전달 예정 “범죄 수익 환수 실효성에 큰 의미”
‘추징금 미납’ 전두환 일가, 미국 내 재산 122만 달러 몰수, 한국 반환된다 “어떻게 받아냈나”

[디오데오 뉴스] 김수정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미국 내 재산이 몰수됐다.

미국 법무부는 4일(현지시간)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미국 내 재산 122만달러(약 13억4천만원)를 몰수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미국 법무부는 몰수를 끝으로 미국 내 재판을 종결한다는 합의서를 전 씨의 차남 재용 씨와 작성했고, 합의서에는 재용 씨 부인 박상아 씨와 박 씨 어머니 윤양자 씨가 공동으로 서명했다.

앞서 미국 법무부는 지난해 2월 재용씨 소유의 뉴포트비치 주택의 매각대금 72만6천달러에 대한 몰수 명령을 받아낸 데 이어 같은 해 9월 펜실베니아주 동부지방법원에서 박상아씨의 투자금 50만 달러에 대한 몰수 영장도 받아냈다. 당시 투자금 50만 달러의 소유주와 관련해 전씨의 며느리라고만 밝혔으나 현지 언론들이 박씨가 투자이민 비자인 EB-5를 받기 위해 2009년 4월 필라델피아 컨벤션센터에 투자한 돈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2010년부터 시작된 외국 관리의 대규모 부패 자금 수사 계획인 ‘부정축재 자산 복귀 계획’에 따른 것으로, 한국 법무부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과의 공조 아래 미 연방수사국(FBI), 이민관세청(ICE) 산하 국토안보수사국(HSI) 등이 수사에 참여했다.

한국 법무부는 지난 2013년 8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일명 전두환 추징법)’의 개정을 계기로 미국 정부에 전씨 일가의 미국 내 도피재산 추적, 몰수와 관련된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고 환수 절차를 진행해왔다.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는 2003년 9월 부동산과 미술품들에 대한 재산권을 포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납 추징금 1천672억 원을 자진 납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이번 환수 조치는 한미 공조 수사로 국내로 환수하는 첫 사례로, 범죄수익 환수의 실효성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미국 법무부는 관련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서울중앙지검 추징금 수납계좌로 송금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한미 수사 공조를 통해 한국 정부가 전씨 일가의 재산 2,750만 달러(약 302억 7천만원)을 몰수하는데도 도움을 줬다고 설명했으나, 구체적인 재산의 성격은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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