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국민대·덕성여대까지, 대학 내 계속되는 성추행 논란 “대책 있나?”
전국 2015/02/16 12:20 입력 | 2015/02/16 12:2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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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오데오 DB / 국민대학교 관련 글 캡처


끊이지 않는 대학내 성범죄, 교수부터 선배·동기들까지 가해자도 가지가지 “성희롱 문제 엄단해야”

[디오데오 뉴스] 김수정 기자 = 교수의 제주 성희롱부터 학생들끼리의 성추행까지 최근 대학 내 성문제가 종종 불거지고 있다.

국민대의 한 학과내 소모임 소속 남학생들의 단체 카톡방에서 최근 동료 여학생의 사진과 실명을 거론하며 음담패설이 오가는 등 성추행 발언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여학생들을 ‘위안부’에 비유하면서 “가슴은 D컵이지만 얼굴은 별로” 등 입에 담기도 어려운 성추행 발언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화를 해당 단과대 전 학생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소모임 대표는 사과문을 게재했으며, 최근 해당학과는 긴급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어 문제의 소모임을 해산하고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영구제명하기로 결의했다. 학과 비대위는 문제의 카톡 전문을 재검토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선별하고 피해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앞으로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윤리강령 제정을 결의할 방침이다.

또한 잇단 교수 성추행 사건으로 홍역을 앓은 서울대가 이번엔 2년전 학부 MT에서 동기간 성추행이 있었던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12년 11월께 한 학부 엠티에서 남학생 여러명이 여학생들이 자는 방에 몰래 들어가 신체 부위를 만진 것으로 전해졌으며, 최근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글에는 “문제의 남학생 중 일부는 곧바로 입대해 조만간 복학할 예정”이라며 당시 학교 측이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대 측은 “사건 발생 직후 관련 학생들을 만나 경위를 파악했고, 일부 남학생에게는 권고휴학 등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피해 여학생들과 같은 수업을 듣지 못하도록 했다”고 설명하며 “당시 학내 성희롱·성폭력 상담소에서도 조사했고 단과대학이 대학본부에 보고한 뒤 학부에 징계를 위임해 처리한 사안”이라고 밝히며 문제를 덮으려고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학생들뿐 아니라 교수 성추행 문제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 1월 덕성여대 박상임 총장 직무대행 명의로 A교수가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A교수는 지난해 2월 “저녁이나 같이 먹자”며 피해자를 개인 사무실로 불러내 소주와 맥주를 섞은 술을 함께 마신 후 피해자에게 갑자기 입맞춤을 하는 등 추행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학교 측은 진상조사를 벌여 A교수가 학생을 성추행한 사실을 인정한 녹취를 확보했으며, A교수는 직위해제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교수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신 것은 맞으나 성추행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경찰은 조만간 다시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대학에서 성범죄 사건이 종종 불거지고 있지만 교육부는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대학 내 성범죄 현황’ 자료만 봐도 최근 문제가 발생한 서울대 등이 누락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부가 캠퍼스내 성문제에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자료 제출이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대학당국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학내 성범죄 대책이 제대로 발효되기 위해서는 통계의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 미국처럼 대학별로 성폭력 발생 건수와 연도별 현황을 집계하고 공개하고 처리가 미흡한 대학 명단을 따로 공개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특히 교수와 제자라는 대학내 특수한 ‘갑을’ 관계를 악용한 사례는 가해자의 죄질이 나쁘다는 점에서 더 엄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대학 뿐 아니라 학교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와 관련된 교사나 교수를 교단에서 퇴출하고 재취업을 할 수 없도록 해야한다. 이미지 실추를 우려한 학교 측이 피해자보다는 가해자를 보호한다는 비판이 계속되는 현재, 패널티 제도를 도입하는 등 학교측에서 문제를 덮을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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