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림받는 개·고양이, 지자체가 입양하는 제도 도입한다…내년부터 반려견에 ‘내장형 칩’ 의무화
경제 2015/01/29 18:07 입력 | 2015/01/29 18:0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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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포기 동물 인수제 시행, “동물 소유자가 소유권 포기하면 지자체가 맡는다”
버림받기 전에 입양하는 ‘동물 인수제’ 시행…실효성은 의문 ‘비용 충당 등 과제 많아’
[디오데오 뉴스] 김수정 기자 = 지자체가 동물을 인수해 키우는 ‘소유권 포기 동물 인수제’가 도입된다.
동물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동물을 인수해 키우는 ‘소유권 포기 동물 인수제’가 2016년 일부 지자체에 시범 실시한 후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은 ‘동물복지 5개년(2015~2019) 종합계획’을 29일 밝혔다. 병들거나 나이가 많은 동물을 버리는 일이 많아지자 이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다.
동물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동물을 인수해 키우는 ‘소유권 포기 동물 인수제’ 처음으로 도입된다. 2016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부 지자체 위주로 시범실시하면서 예산과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한 후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지금도 버려진 동물을 지자체가 수거해 직영 동물보호센터에서 키우고 있지만, 버리기 전에 동물을 인수하는 제도의 도입은 처음이다.
인수한 동물은 입양을 추진한 뒤 분양, 안락사, 방사 등으로 처리할 계획이며, 무분별한 포기를 방지하기 위해 소유권 포기시 비용을 납부해야 하고 상담과 훈련 프로그램도 이수해야한다. 소유권 포기 동물 인수제 도입으로 관리해야 할 동물이 늘어나는 것을 예상해 현재 25개소인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를 2019년까지 35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이 같은 조치로 2013년 9만7천마리에 달했던 유기동물을 2016년 8만5천마리, 2019년 7만마리로 낮춰갈 계획이다.
하지만 이 제도가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지는 의문이다. 농식품부의 올해 동물복지 관련 예산은 8억원에 불과해 제도 시행으로 발생되는 비용의 충당과 시범지역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며, 직영 동물보호센터는 수용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위탁 동물보호센터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를 늘리는 게 가장 좋지만 예산이 적어 현실성이 거의 없다.
박정훈 농식품부 방역관리과장은 “소유권 포기 동물 인수제를 도입하는 큰 그림만 그려져 있고 구체적인 계획은 지자체와 협의해 세워나가야 한다”고 밝혀 앞으로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반려견에 의무적으로 내장형 칩을 심어야 한다.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거나 동물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동물과 그 소유자의 정보를 등록 관리하는 제도다. 2013년 전국 17개 시도에 동물등록을 의무화해 내장형과 외장형, 인식표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으나, 외장형이나 인식표는 쉽게 떼버릴 수 있는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내장형으로 일원화한다. 전국등록대상 반려견 160마리 가운데 절반가량인 86만마리가 등록을 한 상태이며 내장형과 외장형(인식표 포함)의 비율은 6:4정도로 알려졌다.
또 동물병원 진료기록부에도 반려견의 등록번호를 의무적으로 기재토록 할 방침이며, 동물유기·배설물 수거의무 위반·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의 과태료도 올린다.
반려동물을 유통하고 서비스하는 사설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동물미용업·훈련업·보관업 등록제가 신설, 반려동물 사료기준에 대한 인증과 평가기준을 마련한다. 길고양이 적정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사업 표준지침도 마련하고, 동물을 사육하는 농장동물의 경우 가축별로 사육-운송-도축 등 단계별로 사육밀도를 포함해 복지 최소 기준을 설정한다. 현재 산란계, 돼지, 육계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동물복지인증제를 확대하고 유기축산인증제와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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