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미주, 수상 모터보트 사고로 억대 배상 판결 ‘1억 2900만원 받는다’
연예 2011/12/22 10:0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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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연미주가 수상 모터보트 사고로 인해 억대 배상을 받게 됐다.



22일(목)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연미주가 경기 가평의 수상레저업체 대표 백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이에 따라 연미주는 업체 측으로부터 1억2900만원을 받게 됐다.



배상액은 사고로 일을 하지 못한 손해를 포함해 치료비, 위자료 등이 포함돼 측정됐다.



법원은 “모터보트 운전자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방향을 전환해 사고가 났으므로 운전자와 업체 대표에 책임이 있다”면서 이 같이 판결했다.



이어 “다만 수상레저기구는 이용과정에서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고 연씨도 위험성을 어느 정도 인식했다고 보이므로 업체 측의 책임은 90%만 인정한다”며 판결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연미주는 최근 SBS 드라마 ‘태양의 신부’에 출연 중이다.



김성진 기자 ksjksj0829@diode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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