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동, 탈세혐의 각하결정... 응원글 쇄도!
연예 2011/12/17 15:22 입력

강호동이 탈세혐의에 대해 각하결정을 받았다.
1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며 이유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강호동은 연간 추징 세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로, 국세청의 고발이 없어 조세포탈 혐의자로 처벌할 수 없다.”
현행 세법 상 연간 추징 세금이 5억 원 미만인 경우 국체청의 고발이 있어야 조세 포탈 혐의자를 처벌할 수 있고, 국체청은 강호동의 추징 세액이 5억 원 미만인 점, 부정한 방법으로 고의 탈세를 하지 않은 점, 소속사 세무사의 실수로 보이는 점을 언급하며 강호동을 고발 조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9월 탈세 혐의로 잠정적 은퇴를 선언한 강호동의 복귀에 대해 팬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소식이 전해지면서 각종 SNS를 통해 팬들은 “이제 힘내시고! 어서 복귀하셔야죠~”, “힘내세요 파이팅!”, “다시 방송에서 볼 수 있기를...”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각하(却下)는 피고가 당해 시기 또는 당해 소장(訴狀)의 형식으로는 더 이상 원고측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없게 할 사유를 들어 항변함으로써 소송절차를 차단시키는 것이다.
박세완 기자 [email protected]
1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며 이유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강호동은 연간 추징 세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로, 국세청의 고발이 없어 조세포탈 혐의자로 처벌할 수 없다.”
현행 세법 상 연간 추징 세금이 5억 원 미만인 경우 국체청의 고발이 있어야 조세 포탈 혐의자를 처벌할 수 있고, 국체청은 강호동의 추징 세액이 5억 원 미만인 점, 부정한 방법으로 고의 탈세를 하지 않은 점, 소속사 세무사의 실수로 보이는 점을 언급하며 강호동을 고발 조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9월 탈세 혐의로 잠정적 은퇴를 선언한 강호동의 복귀에 대해 팬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소식이 전해지면서 각종 SNS를 통해 팬들은 “이제 힘내시고! 어서 복귀하셔야죠~”, “힘내세요 파이팅!”, “다시 방송에서 볼 수 있기를...”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각하(却下)는 피고가 당해 시기 또는 당해 소장(訴狀)의 형식으로는 더 이상 원고측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없게 할 사유를 들어 항변함으로써 소송절차를 차단시키는 것이다.
박세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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