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재, ‘동양사태’ 피해자들에게 배임죄 고발당해 “당혹…사업과 관련 없어” 법적대응
사회 2015/01/16 19:1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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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재 공식 페이스북


‘동양사태’ 피해자들, 이정재·이혜경 부회장 고발 “부당지원·채무면제 등 공범…배임죄 해당”

‘동양사태’ 피해자들과 이정재 상반된 입장, 진실은 무엇? “채무면제·배임죄vs전혀 무관·빚탕감도 안받아”


[디오데오 뉴스] 김수정 기자 = 이정재가 배임죄로 고발당했다.


배우 이정재가 이혜경 동양그룹 부회장과 함께 ‘동양 사태’ 피해자들에게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피해자 모임인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와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6일 서울중앙지검에 2009년 ‘라테라스 건설사업’에 대한 부당한 사업진행으로 ㈜동양이 큰 손해를 입게 됐다며, 부당지원을 주도한 이혜경 부회장을 업무상 배임죄로, 이정재를 배임죄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협의회 등은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9년 서울 삼성동의 라테라스 건물 건설 과정에서 이정재씨가 대주주이자 이사로 있던 서림씨앤디가 시행사로 참여했는데 시공사인 동양이 별다른 부동산 개발 경험이 없고 우량한 자산을 보유한 기업도 아닌 서림씨앤디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160억원이상의 막대한 지원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라테라스의 미분양으로 ㈜동양은 투자금 회수는커녕 사업으로 인한 채무를 고스란히 부담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 등은 “이혜경 부회장은 ‘동양 상태’ 발생 이후 실무진들의 반대에도 서림씨앤씨의 채무를 독단적으로 면제해줬다”고 비난하며 “이혜경 부회장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서도 서림씨앤씨에 지원을 해준 것은 ‘업무상 배임’ 행위이고 라테라스 사업을 주도하고 진행한 배우 이정재씨는 전 과정에 공범으로 관여한 것이 명백하므로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동양사태 피해자들은 2009년 라테라스 건설사업에 대한 부당한 지원 사건의 피해자들이기도 하다. 이번 고발로 두 사람의 범죄가 밝혀져 피해 금액을 환수하게 된다면 동양사태 피해자들에게 피해 배상금의 재원으로 충당돼야 한다고”고 밝혔다.


ⓒ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


이에 대해 이정재 소속사 씨제스 엔터테인먼트는 “이정재씨가 라테라스 시행건이나 동양 내부문제와 전혀 무관하다는 말씀을 수차례나 드린 바 있다는 점에서 본 고발은 매우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전했다.


소속사는 이어 “다시 한 번 이정재씨는 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시행사나 시공사와 구체적인 거래 내용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 앞으로 담당 변호사와 상의해 법률적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임세령 대상스룹 상무와 열애설이 보도됐을 당시 이정재 측은 “2012년에 부동산 사업을 정리해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며 “이정재가 동양으로부터 빚 탕감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동양 부회장과도 관련이 없다”며 의혹을 일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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