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협박녀’ 이지연-다희 실형 “금전적 동기의 계획적 범행…유부남 이병헌 빌미 제공”
사회 2015/01/15 15:10 입력 | 2015/01/16 18:1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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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오데오 DB

 

법원 “이병헌이 신체접촉․과한 성적농담 등 빌미 제공…연인 관계 아냐” 이지연-다희 유죄 판결 ‘실형 선고’

‘협박녀’ 이지연․다희 실형에도 이병헌 비난 피할 수 없는 이유? “유부남이면서 이성적 접근”

다희 소속 걸그룹 ‘글램’ 3년 만에 해체 “계약만료”…이병헌 협박 사건 영향 있었나?


[디오데오 뉴스] 김수정 기자 =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이지연과 김다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배우 이병헌에게 음담패설 동영상을 빌미로 50억원을 달라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모델 이지연(25)과 걸그룹 글램 멤버 김다희(21)가 결국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1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2월, 김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비록 이들의 범행이 미수에 그치진 했지만 갈취 금액이 50억원에 이르고 범행이 계획적이다. 이들은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오히려 피해자인 이병헌과 연인 관계를 주장하는 등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씨와 김씨는 이병헌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함께 술을 마시며 찍어 놓은 음담패설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하며 50억원을 요구했지만, 이병헌이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혀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쟁점이 된 것은 이병헌과 이지연이 연인관계였는지 여부였다.


앞서 한 매체는 이병헌이 이씨에게 보낸 ‘로맨틱’, ‘성공적’, ‘내일’, ‘너’ 등 적극적인 모습이 담긴 메시지가 공개돼 논란을 빚기도 했다.


재판부는 선고를 하기 전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이 상반돼 어느 한쪽을 따르기 힘들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오고간 카카오톡 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에 근거 판단했음”을 밝혔다.


이병헌은 “이성적 감정 없이 그저 만나서 술 마시고 하는게 즐거워 만남을 가졌을 뿐이고, 카카오톡 메시지는 충분히 허용 가능한 성적 농담이다”고 주장했으나, 피고인 이씨는 일관되게 연인관계라고 주장하며 “신체접촉이 있었고 일방적 이별통보를 받아 성적 대상에 불과했다는 배신감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 사이에 오간 문자메시지 내용을 볼 때 이씨가 연인으로부터 일방적 이별통보를 받아 배신감 때문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결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인 이씨의 경우 만나자는 이병헌씨의 요청을 여러 차례 회피하고 김씨와 주고받은 메시지에서도 이병헌씨를 좋아하는 감정은 엿보이지 않았으며, 성관계도 끝까지 거부했다. 연인이라고 하려면 서로의 관심이 비슷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판사는 이어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메시지를 보면 피해자 이병헌씨는 이씨를 이성적으로 좋아한다고 느낄만한 태도를 보였지만, 이씨는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을 연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히며 “금전적 동기에 의한 계획적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정 판사는 “피해자인 이병헌씨도 유명인이자 유부남이면서도 나이가 훨씬 어린 이씨와 사적 만남을 갖고 신체적 접촉도 했으며 성적인 관계를 바라는 듯한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을 볼 때 피고인 이씨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이성으로 좋아한다고 받아들일 법했다”고 설명하며 이병헌이 두 사람의 만남에 더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두 사람 사이에 신체 접촉이 있었고 이병헌이 과도한 성적 농담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봤으며 “이병헌씨가 이 사건의 빌미를 제공한 점과 피고인들이 초범이며 미수에 그친 점, 치밀하고 조직적이지 않았고 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고, 동영상이 일반에 유포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참작 사유를 덧붙였다.


끝으로 정 판사는 “그런데도 이씨는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일관되게 연인이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회적 비난 등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반성문을 추가적으로 제출했으나 진정성이 담기지 않았다고 판단돼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재판 과정 등을 종합했을 때 양형에 차이를 둘 필요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이지연은 징역 1년 2월을 이다희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 글램 페이스북 / 디오데오 DB


공판이 끝난 후 이지연의 어머니는 “죄송하다. 모두 자식을 잘못 키운 죄”라며 “피해자 측에 추가 피해를 주려는 것은 아니었고, 사실 관계를 설명하면서 나온 이야기들이었다”고 말하며 항소는 논의한 후 추후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희의 항소 여부에 대해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이번 재판의 결과에 따른 항소 여부는 전적으로 다희 부모님께 달려있다.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아직까지 다희의 향후 활동이나 계약 등은 결정된 것이 없다. 재판 결과가 나온 만큼 좀 더 논의를 해볼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다희가 소속된 걸그룹 글램이 결국 해체됐다.


소속사 관계자는 “빅히트, 쏘스뮤직 다 글램과 계약이 만료돼 조만간 포털사이트에서도 관련 정보들이 바뀔 예정”이라고 전했으며, 멤버들은 각자 갈 길을 가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요계 한 관계자는 “아무래도 다희의 이번 사건이 해체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겠나. 계속 활동을 이어가기에는 무리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이병헌은 현재 아내 이민정과 함께 미국에 체류 중이다.


최근 한 네티즌이 웨이보(중국판 트위터)에 “LA에서 이병헌과 이민정”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시했고, 사진 속에는 두 사람이 의류 가게에서 데이트를 즐기는 듯 했으며 이민정은 이병헌을 향해 환하게 미소 짓고 있는 모습이 담겨있다. 해당 사진은 지난해 12월 이병헌과 이민정 부부가 LA 여행을 즐기던 와중에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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