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주5일 수업제 2012년부터 실시 본격시행… 시행여부는 각 학교에서 자율로 결정
정치 2011/10/18 15:35 입력
주5일 수업제의 관련 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오늘 18일 국무회의에서 법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변경된 개정안으로 인해 내년 2012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초‧중‧고등학교에 주5일 수업제가 실시된다.
변경된 개정안‘초중등고등교육법 시행령’ 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의 매 학년 최저 수업일수를 학교 실정에 맞게 운영 할 수 있도록 변경한 것이다.
현재처럼 주5일 수업을 월 2회 시행할지 아니면 전면적으로 실시할지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나 자문을 거쳐 결정 하게 되며, 주5일 수업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게 되면 매 학년 190일 이상, 월 2회 실시는 205일 이상, 실시하지 않는 경우는 220일 이상으로 수업 일수를 운영해야 한다.
이에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에 확정된 시행령에 따라 4년간 운영되어온 시범 운영에서 벗어나 본격적으로 주 5일 수업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다.
한편 주5일제 수업과 관련해 법령 개정안이 통과될 때 ‘유아교육법 시행령’ ‘교육공무원 임용령’ ‘교원자격검정령’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교육공무원승진규정’등 여러 법령이 함께 개정됐다.
이정은 기자 [email protected]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오늘 18일 국무회의에서 법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변경된 개정안으로 인해 내년 2012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초‧중‧고등학교에 주5일 수업제가 실시된다.
변경된 개정안‘초중등고등교육법 시행령’ 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의 매 학년 최저 수업일수를 학교 실정에 맞게 운영 할 수 있도록 변경한 것이다.
현재처럼 주5일 수업을 월 2회 시행할지 아니면 전면적으로 실시할지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나 자문을 거쳐 결정 하게 되며, 주5일 수업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게 되면 매 학년 190일 이상, 월 2회 실시는 205일 이상, 실시하지 않는 경우는 220일 이상으로 수업 일수를 운영해야 한다.
이에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에 확정된 시행령에 따라 4년간 운영되어온 시범 운영에서 벗어나 본격적으로 주 5일 수업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다.
한편 주5일제 수업과 관련해 법령 개정안이 통과될 때 ‘유아교육법 시행령’ ‘교육공무원 임용령’ ‘교원자격검정령’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교육공무원승진규정’등 여러 법령이 함께 개정됐다.
이정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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