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문자’ 조현민 갑질 논란, 사회적기업 커피숍 외부 이용객 제한 요구 ‘건물주의 횡포’
정치 2015/01/02 16:36 입력 | 2015/01/02 18:3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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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민 페이스북

‘조현아 동생’ 조현민 甲질 논란…커피숍 이용객 제한 요구 등 과도한 영업 참여 ‘불공정 영업 행위’ 비난 “그 언니에 그 동생”



[디오데오 뉴스] 조현민(32)이 커피숍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언니 조현아에게 보낸 ‘복수문자’로 빚은 파문이 가라앉기도 전에 커피숍 불공정 영업 행위 논란에 휩싸였다.



2일 인천항만공사 등에 따르면 조 전무가 대표이사로 있는 정석기업은 지난해 11월 인천시 중구 신흥동 정석빌딩 1층에 있는 커피숍 ‘기브유(Give U)' 측에 외부 이용객에게 음료를 판매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건물주인 정석기업 측의 요청에 따라 기브유는 “항만 출입증이 없으면 커피를 판매하지 않는다”며 최근 외부인에게 음료를 팔지 않고 있다.



‘기브유’는 2013년 12월 인천항만공사와 사회적 협동조합 ‘오아시아’가 협약해 만든 카페로 수익금 전액을 다문화가정과 이주여성의 일자리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쓰고 있다. 이 커피숍은 시중 커피 전문점에서 4천원가량인 아메리카노 한 잔을 1천원에 판매해 인근의 인하대 병원 인턴 의사 등 직원들이 자주 이용해왔다.



인하대병원의 한 인턴 의사는 인터넷 카페에 “원래 병원 안에 있는 프랜차이즈 커피점을 자주 이용했지만, 인근에 저렴한 커피숍이 생기자 인턴들이 옮겨갔다. 그러나 지금은 그 프랜차이즈 커피숍만 이용해야 한다는 게 화가 난다”고 글을 올렸다.



인하대 병원 건물에는 조 전무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프랜차이즈 커피숍 이디야가 입점해있는데 기브유가 생긴 이후 커피숍 매출이 줄자 외부인 판매 자제를 요청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윤 창출이 아닌 공익사업을 하는 사회적 기업의 운영을 건물주가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불공정 영업 행위라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는 “조 전무와 정석기업의 행태는 기업 윤리를 저버리고 대기업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지역 상권을 죽이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으며 특히 이윤 창출이 목적이 아닌 공익사업을 하는 사회적 기업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건물주가 과도하게 영업까지 참여하며 제한을 하는 것은 불공정 영업행위이자 대표적인 갑질이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정석기업 측은 2013년 기브유 입점 당시에도 “주변 커피숍이 영업에 지장을 받는다”며 상당 기간 커피숍 입점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항만공사 사무실 공간을 줄여 매장을 마련하고 내부 직원에게만 판매하는 조건으로 계속된 설득 끝에 개점을 허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석기업 관계자는 "계약과 달리 외부인에게도 커피를 판매 해 애초 승인 사항을 준수하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하며 "이디아 커피숍의 판매 촉진을 위해 해당 기브유 커피숍의 영업 활동을 제한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1974년 설립된 정석기업은 한진그룹 계열사로 부동산 임대업과 빌딩 관리를 하는 회사다. 정석빌딩과 함께 서울 중구 소공동 한진빌딩을 소유하고 있으며 조현민 전무는 2010년 정석기업 이사로 선임된 이후 지난해 2월 대표이사 자리에 올랐다.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갑질 논란 당시에도 조현민 전무는 반성문과 복수문자 등으로 논란을 더 키웠으나, 이번엔 조현민 전무가 갑질 논란에 휘말리며 한진그룹 오너일가의 갑질 논란은 쉬이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땅콩회항’ 사건으로 조현아(41) 대한항공 전 부사장은 항공보안법 위반(항공기항로변경․항공기운항저해폭행), 강요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법원 관계자 등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광장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17m에 불과한 거리를 서서히 움직이는 상황에서 흥분한 조 전 부사장이 항공기가 이동 중인 사실을 몰랐을 수도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조계 관계자는 “활주로를 항로로 볼 것인가에 따라 항로 변경 혐의가 결정되겠지만 항공기가 문을 닫았고 승무원 서비스가 시작된 상황이었던 만큼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미 구속된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 김 조사관 등을 상대로 조직적인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는지 집중 조사할 계획이며, 지난 26일 참여연대가 의뢰한 ‘국토부 소속 공무원들의 대한항공 좌석 승급 혜택’에 대한 국토부의 감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국토부와 대한항공의 유착관계로 수사가 확대된 만큼 검찰의 칼날이 칼피아 전반에 드리워질 전망이다.



김수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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