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뽀로로 보호법' 주장, "마시뽀로로 부터 뽀로로를 보호해야해"
경제 2011/09/30 11:56 입력

사진설명 =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일명 '마시뽀로'
민주당 전병현 의원이 ‘뽀로로 보호법’ 제정을 주장했다.
30일 열린 콘텐츠진행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전 의원은 “디자인 대상 영역 확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범위 확대와 디자인 창작자의 권리 보호 강화를 골자로 디자인 보호법 개정안, 즉 ‘뽀로로 보호법’이 필요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등록허가 논란이 된 ‘마시뽀로(마시마로+뽀로로)’ 캐릭터에 대해 “여러 인기 캐릭터를 변형안 인형 디자인으로 출원을 하면 유사 여부의 해석범위를 좁게 해 다른 다자인이라고 판단하게 된다”며 “그래서 불법복제가 발생해도 막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한 “콘텐츠 진흥원은 글로벌 마케팅 뿐 아니라 불법복제와 국내 디자인 특허 등록 문제에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기준으로 뽀로로의 브랜드 가치는 3천 8893억원으로 추산되고, 우리나라 뿐 아니라 중국, 인도 등에도 짝퉁 뽀로로가 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화수 의원은 일명 ‘마시뽀로’가 특허를 신청, 허가된 사실을 밝혀 네티즌들 사이에서 불법 복제 캐릭터 디자인에 대한 허가가 논란이 됐다.
신지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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