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횡령혐의 재수사 결정... 투자자 이모씨 "수사 부족" 이유로 항고
연예 2011/09/04 10:24 입력

가수 비(정지훈 29)가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횡령사건과 관련해 재기수사를 받게 되었다.
서울고등검찰청은 지난해 비가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제이튠크리에이티브를 통해 3년간 모델료와 차량 임대료 등의 면목으로 22억 5000만원의 받은 혐의로 고소되었지만 무혐의로 밝혀졌다.
그러나 회사 투자자인 이모씨가 “수사가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다시 항고했고 서울고등검찰청은 이를 받아들여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것.
한편 이모씨는 지난해 4월 “패션사업을 위해 설립한 제이튠크리에이티브에 20억원을 투자했다 손해를 보았다”고 비를 포함한 8명의 주주에 대해 검찰에 고소했다.
이에 사건을 조사한 서울중앙지검은 “비에게 책정된 모델료는 주관적으로 가능한 사안”이라며 “모델료 명목으로 지급된 액수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긴 힘들다”라고 판다. 또 제이튠크리에이티브가 실제로 의류생산을 했기 때문에 비에게 지급되었다고 밝힌 모델료가 거짓이라고 보긴 힘들다고 무혐의 처분을 내린바 있다.
김수정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고등검찰청은 지난해 비가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제이튠크리에이티브를 통해 3년간 모델료와 차량 임대료 등의 면목으로 22억 5000만원의 받은 혐의로 고소되었지만 무혐의로 밝혀졌다.
그러나 회사 투자자인 이모씨가 “수사가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다시 항고했고 서울고등검찰청은 이를 받아들여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것.
한편 이모씨는 지난해 4월 “패션사업을 위해 설립한 제이튠크리에이티브에 20억원을 투자했다 손해를 보았다”고 비를 포함한 8명의 주주에 대해 검찰에 고소했다.
이에 사건을 조사한 서울중앙지검은 “비에게 책정된 모델료는 주관적으로 가능한 사안”이라며 “모델료 명목으로 지급된 액수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긴 힘들다”라고 판다. 또 제이튠크리에이티브가 실제로 의류생산을 했기 때문에 비에게 지급되었다고 밝힌 모델료가 거짓이라고 보긴 힘들다고 무혐의 처분을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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