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 교통사고 무혐의 처분 '증거가 없다'
연예 2011/08/29 16:2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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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교통사고 사망사건에 연루된 빅뱅 대성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렸다.



29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홍순보)는 지난 5월 사고로 도로에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이르게한 혐의로 입건된 대성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무혐의 처분의 이유에 대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대성의 차에 치이기 전에 생존해 있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고 선행 사고에서 이미 치명상을 당해 사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사망한 오토바이 운전자 현모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6%의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대성은 현재모든 방송 및 음악활동을 중단하고 자숙의 시간을갖고 있다.





김수정 기자 pretty_sj@diode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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