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출신 장고웅, 대기업 회장 상대 사기혐의로 징역 1년6개월
연예 2010/11/20 11:34 입력 | 2010/11/20 11:3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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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디언 출신 신촌뮤직의 장고웅(65)씨가 사기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인욱)는 18일 대기업 회장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장씨는 대기업 회장 A씨에게 1억원짜리 자기앞수표 5장을 받아 쓰고 이를 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장씨는 2004년쯤 개그맨 겸 영화감독 심형래씨를 통해 A씨와 알게 됐으며 장씨와 서씨, 심씨, A씨 등은 수시로 어울리며 친분을 다졌고, 모임 경비 상당 부분을 A씨가 부담했다는 것이다.
장씨는 "A씨가 먼저 심형래씨를 통해 '나를 한번 도와주고 싶다'고 얘기했고, 돈을 주면서 '부담없이 쓰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5억원을 받은 것은 대여가 아닌 증여이고 사기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장씨가 먼저 얘기하지 않고 심형래·서수남씨가 부탁을 해서 돈을 준 것이더라도, A씨가 뜬금없이 자발적으로 돕겠다고 한 것은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A씨가 장씨의 소극적인 기망행위에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미나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인욱)는 18일 대기업 회장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장씨는 대기업 회장 A씨에게 1억원짜리 자기앞수표 5장을 받아 쓰고 이를 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장씨는 2004년쯤 개그맨 겸 영화감독 심형래씨를 통해 A씨와 알게 됐으며 장씨와 서씨, 심씨, A씨 등은 수시로 어울리며 친분을 다졌고, 모임 경비 상당 부분을 A씨가 부담했다는 것이다.
장씨는 "A씨가 먼저 심형래씨를 통해 '나를 한번 도와주고 싶다'고 얘기했고, 돈을 주면서 '부담없이 쓰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5억원을 받은 것은 대여가 아닌 증여이고 사기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장씨가 먼저 얘기하지 않고 심형래·서수남씨가 부탁을 해서 돈을 준 것이더라도, A씨가 뜬금없이 자발적으로 돕겠다고 한 것은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A씨가 장씨의 소극적인 기망행위에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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