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진주-창원 MBC 법인합병 결국 승인
경제 2011/08/08 17:48 입력

방송통신위원회는 진주-창원 MBC 법인합병을 승인했다.



MBC는 주주총회를 거쳐 이사회 의결 후 2주 내 합병 등기 신청 및 법인 폐지 신고를 할 수 있다.



방통위는 서부 경남 지역의 지역성 보장을 위해 변경 허가 조건과 권고 사항을 부과했다.



MBC는 서부 경남 지역 보도프로그램 편성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내 이행실적을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방통위는 ▲ 변경허가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 중 서부경남 지역 보도프로그램 편성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이행실적을 방통위에 제출 ▲ 재허가 조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수준 이상의 지역 프로그램 제작비를 투입하고, 매년 3월 말까지 이행결과를 방통위에 제출 ▲정부에서 정한 디지털전환 정책 및 일정을 준수하고 방송보조국의 디지털 전환은 2012년 6월까지 100% 완료할 것 등의 조건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또, ▲ 창원-진주MBC 광역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방송을 통한 시청자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합병과정 등에서 발생한 노사간 불신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MBC경남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 해당 방송구역, 특히 서부경남의 지역행사와 소외계층 지원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 등을 권고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방통위는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견을 반영하여, 이후 광역화 추진은 지역사회와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신중하게 추진할 것을 MBC에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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