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차, 보상 받을 수 있을까?
경제 2011/07/27 15:14 입력

▲ 사진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
26~27일 서울 및 경기지방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27일 오전 서울 시내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잇따랐고, 전철역이 침수되고 주요 간선도로와 다리가 통제되어 침수피해를 입는 차량들이 늘고 있다.
자동차가 침수됐을 때 어떻게 해야지만 보상을 받고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을까?
차량침수에 관해 몇 가지 상식만 알고 있다면 보상도 제대로 받을 수 있고, 수리비 및 인명피해도 크게 줄일 수 있다.
먼저, 주차해 놓은 차가 침수된 경우와 도로 주행 중에 침수된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의 자기차량손해를 가입했다면 보상받을 수 있다. 따라서 주차장에 주차해 놓았을 경우나 주행 중 침수 차량을 무리하게 껴내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차가 침수되지 않고 차문으로 물이 들어오거나 트렁크에 물이 침수하여 물건이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보상받지 못한다. 차가 물에 잠기지 않은 상태에서 차의 도어나 창문, 썬루프 등을 열어 두어 빗물이 들어간 경우는 침수상태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침수로 차를 수리 또는 폐차를 하고 싶다면 자기차량손해를 가입했을 경우, 침수되기 전의 차 상태로 원상복구 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사고 발생 시점의 차량가액 한도 내에서만 보상금이 지급된다.
김성진 기자 [email protected]
자동차가 침수됐을 때 어떻게 해야지만 보상을 받고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을까?
차량침수에 관해 몇 가지 상식만 알고 있다면 보상도 제대로 받을 수 있고, 수리비 및 인명피해도 크게 줄일 수 있다.
먼저, 주차해 놓은 차가 침수된 경우와 도로 주행 중에 침수된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의 자기차량손해를 가입했다면 보상받을 수 있다. 따라서 주차장에 주차해 놓았을 경우나 주행 중 침수 차량을 무리하게 껴내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차가 침수되지 않고 차문으로 물이 들어오거나 트렁크에 물이 침수하여 물건이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보상받지 못한다. 차가 물에 잠기지 않은 상태에서 차의 도어나 창문, 썬루프 등을 열어 두어 빗물이 들어간 경우는 침수상태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침수로 차를 수리 또는 폐차를 하고 싶다면 자기차량손해를 가입했을 경우, 침수되기 전의 차 상태로 원상복구 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사고 발생 시점의 차량가액 한도 내에서만 보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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