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난자거래 알선하던 브로커 적발
정치 2011/06/14 13:50 입력 | 2011/06/14 14:57 수정

인터넷을 통해 난자 매매를 알선한 브로커와 직접 시술에 나섰던 산부인과 의사, 채취의 대상자로 나선 다수의 여성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되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4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 모(40. 여)씨와 정 모(2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들의 소개로 난자를 제공한 송 모(28)씨 등 여성 1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제공자의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난자 채취ㆍ이식 수술을 한 산부인과 의사 남 모(49)씨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다.
구 씨 등 브로커들은 2009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유명 포털 사이트에 불임정보를 공유하는 카페를 운영하며 송 씨 등 난자 제공자와 난자를 이식받을 불임여성을 모집, 총 16차례에 걸쳐 매매를 중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경찰이 설명했다.
브로커들은 난자 제공자의 나이와 키, 몸매, 출신학교 등에 따라 등급을 정해 '매매가'를 매기고 프로필이 담긴 명부를 만들어 의뢰자에게 제공하는 수법으로 난자 거래를 중개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난자 의뢰인에게 500만~1천만원을 받고 이 가운데 100만~600만원을 제공자에게 떼줘 차액을 남기는 수법으로 지금까지 모두 3천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생명윤리법상 난자 채취는 평생 3회로 제한하고 최소 6개월의 간격을 둬야 하지만 제공자 중에는 8개월간 3번이나 난자를 채취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난자 제공자들은 신원이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남의 신분증을 불확실하게 복사해 병원에 냈고 단기간 여러 차례 시술을 받는 바람에 기억력 감퇴 등 심한 후유증에 시달리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급전이 필요한 주부나 대학생, 영어강사, 내레이터 모델 등이 난자를 제공했다"며 "난자 이식 수술은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시술 후 보건복지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지만 일부 병원은 진료기록부조차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노광명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4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 모(40. 여)씨와 정 모(2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들의 소개로 난자를 제공한 송 모(28)씨 등 여성 1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제공자의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난자 채취ㆍ이식 수술을 한 산부인과 의사 남 모(49)씨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다.
구 씨 등 브로커들은 2009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유명 포털 사이트에 불임정보를 공유하는 카페를 운영하며 송 씨 등 난자 제공자와 난자를 이식받을 불임여성을 모집, 총 16차례에 걸쳐 매매를 중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경찰이 설명했다.
브로커들은 난자 제공자의 나이와 키, 몸매, 출신학교 등에 따라 등급을 정해 '매매가'를 매기고 프로필이 담긴 명부를 만들어 의뢰자에게 제공하는 수법으로 난자 거래를 중개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난자 의뢰인에게 500만~1천만원을 받고 이 가운데 100만~600만원을 제공자에게 떼줘 차액을 남기는 수법으로 지금까지 모두 3천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생명윤리법상 난자 채취는 평생 3회로 제한하고 최소 6개월의 간격을 둬야 하지만 제공자 중에는 8개월간 3번이나 난자를 채취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난자 제공자들은 신원이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남의 신분증을 불확실하게 복사해 병원에 냈고 단기간 여러 차례 시술을 받는 바람에 기억력 감퇴 등 심한 후유증에 시달리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급전이 필요한 주부나 대학생, 영어강사, 내레이터 모델 등이 난자를 제공했다"며 "난자 이식 수술은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시술 후 보건복지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지만 일부 병원은 진료기록부조차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노광명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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