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연맹, 승부조작 주동자 영구제명 시사
스포츠/레저 2011/06/01 16:38 입력 | 2011/06/01 16:45 수정

축구계 전체를 충격에 빠뜨린 승부조작 사태를 주도한 인물들에 대해 프로축구연맹(총재 정몽규)이 영구제명 중징계를 내릴 방침으로 알려졌다.
연맹은 1일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상벌위원회(위원장 곽영철)에 승부조작 사건 가담자들의 징계수위를 논의할 것을 시사했다.
현행 연맹규정은 승부조작의 '적극 가담자'를 영구제명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관련 혐의로 구속된 광주FC 골키퍼 성 모(31)씨와 대전시티즌 미드필더 박 모(26)씨가 영구제명 대상이 될 전망이다.
앞서 2008년 아마추어 리그인 챌린저스(옛 K3)리그에서 승부조작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를 직접 관리하는 대한축구협회는 승부조작을 주도했던 1명을 제명하고 가벼운 수준의 가담자 12명에게는 출전정지 1∼5년 등의 징계를 내린 전례가 있다.
곽영철 상벌위원장은 "수사 결과에 따라 자체 조사 내용을 종합해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과거 챌린저스 리그 때와 다르게 이번 사건은 프로리그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에 대해선 신중히 접근할 것"이라고 전했다.
노광명 기자 [email protected]
연맹은 1일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상벌위원회(위원장 곽영철)에 승부조작 사건 가담자들의 징계수위를 논의할 것을 시사했다.
현행 연맹규정은 승부조작의 '적극 가담자'를 영구제명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관련 혐의로 구속된 광주FC 골키퍼 성 모(31)씨와 대전시티즌 미드필더 박 모(26)씨가 영구제명 대상이 될 전망이다.
앞서 2008년 아마추어 리그인 챌린저스(옛 K3)리그에서 승부조작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를 직접 관리하는 대한축구협회는 승부조작을 주도했던 1명을 제명하고 가벼운 수준의 가담자 12명에게는 출전정지 1∼5년 등의 징계를 내린 전례가 있다.
곽영철 상벌위원장은 "수사 결과에 따라 자체 조사 내용을 종합해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과거 챌린저스 리그 때와 다르게 이번 사건은 프로리그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에 대해선 신중히 접근할 것"이라고 전했다.
노광명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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