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선발된 김정우, 부대장이 '못 내준다'며 차출거부 해프닝
스포츠/레저 2011/05/31 17:27 입력 | 2011/05/31 17:49 수정

대표팀 훈련캠프에 있어야 할 선수가 다른 곳에 있다면 대표팀 감독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질까.
바로 K리그는 물론 대표팀의 새로운 공격옵션으로 각광받고 있는 김정우(29. 상주 상무)에 관련해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
대한축구협회는 23일, 내달 있을 A매치 2연전을 앞두고 대표팀 출전명단 27명을 발표했다. 그 중에 김정우도 포함되어 있었다. 국제축구연맹(FIFA) 소집 규정에 따르면 A매치 48시간 전까지 대표 명단에 포함된 선수는 대표팀에 무조건 합류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선수가 소집에 불응하면 소속팀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는 징계를 해당국가 축구협회에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소속팀은 이에 무조건 응해야 하는 것이 국제적인 규정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상무의 부대장(김현수 준장)은 그를 대표팀이 머물고 있는 파주NFC로 보내지 않았다. 대신 같은 날(31일) 평창에 있는 한화리조트에서 열리고 있던 K리그 워크샵에 참가시켜버린 것.
이 사실을 전해들은 조광래 감독이 황당해하는 것은 당연한 일. 협회의 다른 관계자는 김정우가 나온 워크샵 보도사진이 나온 뒤에야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대경실색하긴 마찬가지.
부대장은 축구협회가 각 팀에 내린 공문을 보고는 '내달 5일 열리는 대구FC와의 2011년 K-리그 13라운드를 마치기 전까지는 대표팀에 절대로 보내줄 수 없다'고 고집을 피웠다. 차출규정을 알고 있었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다.
이에 협회는 상무를 관리하는 국군체육부대 측에 황보관 기술교육국장을 성남으로 보내 부대장 면담을 신청했다. 하지만 부대장은 고집을 꺾지 않았다. 시즌 초반 상승세를 타다가 예전처럼 시즌이 진행될수록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팀의 성적이 답답했던 탓인지 팀의 핵심인 김정우를 그렇게 해서라도 붙잡아두려던 의도였던 것.
하지만 FIFA의 규정 말고도 축구협회엔 더 혹독한 규정이 있었다. 축구협회 상벌규정에 따르면 '국가대표 축구단 운영규정과 협회 및 대표단의 명령 지시를 위반하였거나 기타 훈련규범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출전정지 및 자격정지 6개월 이상이라는 징계를 받게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결국 사정을 겨우겨우 공문을 통해 설명하고 나서야 부대장은 김정우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다. 조광래 감독은 "결과적으로 이번 일로 김정우에게 돌아갈 피해는 없겠지만 참으로 답답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는 후문.
만일 결정권자인 부대장이 입장을 번복하지 않았더라면 김정우는 멍하니 앉아서 징계를 받는 곤란한 처지에 빠졌을 지 모르는 일이다. 부대장 자신의 고집 때문에 상승세에 있는 선수가 대표팀 경기는 물론이고 소속팀 경기에조차 출전정지를 당하게 된다면 그때는 과연 부대장이 그에 대해 책임질 수 있을까.
노광명 기자 [email protected]
바로 K리그는 물론 대표팀의 새로운 공격옵션으로 각광받고 있는 김정우(29. 상주 상무)에 관련해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
대한축구협회는 23일, 내달 있을 A매치 2연전을 앞두고 대표팀 출전명단 27명을 발표했다. 그 중에 김정우도 포함되어 있었다. 국제축구연맹(FIFA) 소집 규정에 따르면 A매치 48시간 전까지 대표 명단에 포함된 선수는 대표팀에 무조건 합류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선수가 소집에 불응하면 소속팀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는 징계를 해당국가 축구협회에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소속팀은 이에 무조건 응해야 하는 것이 국제적인 규정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상무의 부대장(김현수 준장)은 그를 대표팀이 머물고 있는 파주NFC로 보내지 않았다. 대신 같은 날(31일) 평창에 있는 한화리조트에서 열리고 있던 K리그 워크샵에 참가시켜버린 것.
이 사실을 전해들은 조광래 감독이 황당해하는 것은 당연한 일. 협회의 다른 관계자는 김정우가 나온 워크샵 보도사진이 나온 뒤에야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대경실색하긴 마찬가지.
부대장은 축구협회가 각 팀에 내린 공문을 보고는 '내달 5일 열리는 대구FC와의 2011년 K-리그 13라운드를 마치기 전까지는 대표팀에 절대로 보내줄 수 없다'고 고집을 피웠다. 차출규정을 알고 있었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다.
이에 협회는 상무를 관리하는 국군체육부대 측에 황보관 기술교육국장을 성남으로 보내 부대장 면담을 신청했다. 하지만 부대장은 고집을 꺾지 않았다. 시즌 초반 상승세를 타다가 예전처럼 시즌이 진행될수록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팀의 성적이 답답했던 탓인지 팀의 핵심인 김정우를 그렇게 해서라도 붙잡아두려던 의도였던 것.
하지만 FIFA의 규정 말고도 축구협회엔 더 혹독한 규정이 있었다. 축구협회 상벌규정에 따르면 '국가대표 축구단 운영규정과 협회 및 대표단의 명령 지시를 위반하였거나 기타 훈련규범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출전정지 및 자격정지 6개월 이상이라는 징계를 받게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결국 사정을 겨우겨우 공문을 통해 설명하고 나서야 부대장은 김정우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다. 조광래 감독은 "결과적으로 이번 일로 김정우에게 돌아갈 피해는 없겠지만 참으로 답답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는 후문.
만일 결정권자인 부대장이 입장을 번복하지 않았더라면 김정우는 멍하니 앉아서 징계를 받는 곤란한 처지에 빠졌을 지 모르는 일이다. 부대장 자신의 고집 때문에 상승세에 있는 선수가 대표팀 경기는 물론이고 소속팀 경기에조차 출전정지를 당하게 된다면 그때는 과연 부대장이 그에 대해 책임질 수 있을까.
노광명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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