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 성분 진짜 들었나?" 공정위 '신라면 블랙' 조사중
경제 2011/05/04 13:51 입력 | 2011/05/04 14:03 수정

지난 4월 15일 출시되어 편법 가격상승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농심의 신작 '신라면 블랙'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김동수 위원장은 4일 서울 르네상스 호텔에서 열린 이코노미스트클럽 초청 특강에서 이같이 밝히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서민생활 밀접품목의 가격 동향에 대해 집중 감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사의 내용은 다름아닌 제품에 명기된 성분의 실제 포함여부다. 지난달 18일 '신라면 블랙'의 가격 책정과 성분에 관련된 자료 일부를 확보하고 가격 인상 명분이 적절한지, 광고 내용과 실제 제품 내용이 같은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출시 전 홍보자료와 광고에서 줄곧 외치고 있는 "설렁탕 한 그릇 분량의 우골성분이 스프에 함유되어 있다"는 대목. 현재 이뤄지고 있는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신라면 블랙'에 대한 제재의 범위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와 차이가 없다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차이가 있음이 드러날 경우 과장 광고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하게 되어 이에 상응하는 제재가 뒤따르게 된다.
김 위원장은 또한 이 자리에서 "리뉴얼 명목으로 일부 가공식품의 가격을 인상하는 것과 관련, 법규 위반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며 다음달까지 조사를 마치고 그 결과 및 제재내용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광명 기자 [email protected]
공정위의 김동수 위원장은 4일 서울 르네상스 호텔에서 열린 이코노미스트클럽 초청 특강에서 이같이 밝히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서민생활 밀접품목의 가격 동향에 대해 집중 감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사의 내용은 다름아닌 제품에 명기된 성분의 실제 포함여부다. 지난달 18일 '신라면 블랙'의 가격 책정과 성분에 관련된 자료 일부를 확보하고 가격 인상 명분이 적절한지, 광고 내용과 실제 제품 내용이 같은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출시 전 홍보자료와 광고에서 줄곧 외치고 있는 "설렁탕 한 그릇 분량의 우골성분이 스프에 함유되어 있다"는 대목. 현재 이뤄지고 있는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신라면 블랙'에 대한 제재의 범위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와 차이가 없다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차이가 있음이 드러날 경우 과장 광고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하게 되어 이에 상응하는 제재가 뒤따르게 된다.
김 위원장은 또한 이 자리에서 "리뉴얼 명목으로 일부 가공식품의 가격을 인상하는 것과 관련, 법규 위반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며 다음달까지 조사를 마치고 그 결과 및 제재내용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광명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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