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글래머 최은정 소속사 대표 성추행 ‘유죄’ 판결
연예 2011/04/27 14:30 입력 | 2011/04/27 14:41 수정

착한글래머 최은정 소속사 대표 ‘유죄’ 판결
‘착한 글래머’ 여고생 모델 최은정을 강제 성추행한 혐의를 받아 온 소속사 대표 심모씨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27일 서울 중앙지방법원 형사 단독 13부(허상진 판사)는 오전 10시 피고인 심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기강교육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고 최은정 측이 밝힌 심모씨의 강제추행 혐의가 대다수 인정된다” 면서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지만 초범이고 만취한 상태의 범행이라 이처럼 판결한다”고 밝혔다.
‘착한글래머’ 최은정은 지난 12월 소속사 대표 심씨를 “차량 안에서 가슴과 다리를 만졌다” 면서 “오늘 함께 모텔에 가자”고 말을 했다며 소속사 대표 심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심 씨는 “최은정이 소속사를 나가기 위해 펼치는 억지스런 주장” 이라며 “해당 사실은 모두 거짓”이라고 반박했었다.
이정은 기자 [email protected]
‘착한 글래머’ 여고생 모델 최은정을 강제 성추행한 혐의를 받아 온 소속사 대표 심모씨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27일 서울 중앙지방법원 형사 단독 13부(허상진 판사)는 오전 10시 피고인 심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기강교육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고 최은정 측이 밝힌 심모씨의 강제추행 혐의가 대다수 인정된다” 면서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지만 초범이고 만취한 상태의 범행이라 이처럼 판결한다”고 밝혔다.
‘착한글래머’ 최은정은 지난 12월 소속사 대표 심씨를 “차량 안에서 가슴과 다리를 만졌다” 면서 “오늘 함께 모텔에 가자”고 말을 했다며 소속사 대표 심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심 씨는 “최은정이 소속사를 나가기 위해 펼치는 억지스런 주장” 이라며 “해당 사실은 모두 거짓”이라고 반박했었다.
이정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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