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심야시간 게임 제한 ‘셧다운제’…만장일치 통과, 잘될까??
IT/과학 2011/04/20 17:26 입력 | 2011/04/20 17:50 수정

청소년 심야시간 게임 제한 ‘셧다운제’…만장일치 통과, 잘될까??



청소년들의 심야시간 게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 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소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4월 20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셧다운제'와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셧다운제'란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심야시간으로 지정되는 자정(12시)에서 오전 6시까지는 게임 이용을 제한 받게 되는 제도로 PC온라인게임에 한해 우선 적용될 예정이다.



국회 법사위는 4월 회기 내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의결 과정을 거치고 세부적인 시행령 마련의 절차를 밝게 되고, 법안 공포 6개월부터 효력 발생되며 모든 PC 온라인 게임에는 ‘셧다운제' 가 적용되게 된다.



세부적인 시행규칙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담게 되며, 1년 6개월 후 게임 중독 평가를 실시해 규제 적용 여부를 가리게 된다.



그러나 이런 ‘셧다운제'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들이 대부분인 가운데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제일 먼저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되는 게임업계는 ‘셧다운제'를 통해 경제적 손실과 유해 산업이라는 이미지로 고정되어 버릴까 걱정이라는 입장이다.



이번‘셧다운제'는 결국 강도 높은 온라인 규제라는 것이 확실시되면서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 해야하는 걱정거리가 생겨버린 것이다.



또한‘셧다운제' 제도의 실효성에 많은 의문이 생긴다는 입장이다.



이미 자녀들의 아이템 결제 통제를 위해 자신의 아이디를 쓰게 만든 부모들이 많고, 결제 인증 시스템은 아이디 도용이나 너무 쉬운 접근성으로 인해 통제가 되지 않다는 입장도 만만치 않다.



결국 이번 ‘셧다운제'에 대해 관계자는 “논란 속에서 진행되는 만큼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너무 많고, 올바른 정책을 위해 업계와 전문가 등의 구체적인 논의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 이라고 말해 쉽지 않은 길이 될것을 내비쳤다.

이정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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