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 NHN 구글 신고…경쟁사업자 부당 배제 공정위 요청
IT/과학 2011/04/15 11:09 입력 | 2011/04/15 11:12 수정

다음 ‧ NHN 구글 신고했다…경쟁사업자 부당 배제 공정위 신고



다음과 NHN이 15일 안드로이드 OS 기반 휴대 단말기의 검색엔진 탑재 과정에서 경쟁 사업자들을 부당하게 배제했다며 구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양사는 이날 구글이 공정거래법 3조인 ‘지위남용에 의한 부당한 사업활동방해와 경쟁사업자 배제, 소비자 이익 저해 행위’와 23조인 ‘일반적인 불공정 거래행위로서 배타조건부 거래와 끼워팔기’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히고 관련 증거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공급하면서 구글의 검색위젯만을 선탑재하고, 경쟁사들의 검색 프로그램을 배제하도록 직‧간접적으로 강제한 의혹이 있다고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양사는 이같은 행위는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모바일 검색 시장에서 경쟁사의 공정경쟁 기회를 박탈하고, 경제적 손실을 입히며, 원하는 검색엔진을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불공정 행위라고 강조했다.



현재 안드로이드OS 기반 스마트폰에서는 구글이 기본으로 선탑재 되어있으며, 다음이나 네이버 검색엔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8단계에 이르는 설치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에 구글의 국내 웹 검색 점유율은 1~2%인데 반해 모바일은 최대 16% 의 점유율로 조사되었다.



다음 기업커뮤니케이션 이병선 본부장은 “구글의 강제 때문에 다음과 NHN의 검색엔진이 배제된 것을 알게 된 후, 몇 가지 물증을 확보해 공정위에 신고를 하게 되었다.” 며 “1%의 검색점유율인 구글만을 선탑재한 것이 이통사 ‧ 제조사 스스로의 자유로운 선택이라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고 말했다.



또한 “공정위 조사를 통해 경쟁사 부당배제 행위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게 될것이다.” 라고 강조했다.

이정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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