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살해뒤 12년 보관' 징역 10년
정치 2011/04/13 14:04 입력 | 2011/04/13 14:12 수정

100%x200
싸움 끝에 아내를 살해한 뒤 밀봉해 자택에 12년간 감춰둔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되었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김종호 부장판사)는 13일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이 모(5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 1999년 6월19일 오후 11시께 서울 성수동 자신의 집에서 이사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다 우발적으로 아내 윤모(살해 당시 39세)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시신을 은박지 등으로 밀봉한 뒤 현재의 집인 후암동으로 이사하면서 그대로 가지고 와 12년간 보관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이 사건은 지난달 12일 밤 용산구 후암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혼자 살던 이씨의 딸(20)이 비닐에 싸여 있는 여성의 시신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접수하면서 드러나기 시작했다. 감식결과 시신의 신원은 당시 숨진 윤 씨임이 밝혀졌고, 수사 끝에 남편 이 씨를 체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내를 살해한 뒤 일반인이 생각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포장하고 사체를 손괴, 은닉한 점과 나중에 알게 된 딸과 보도를 접한 지인들의 심정이 어땠는지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한 "단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 기준의 권고 형량인 10~13년 내에서 형을 결정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다"고 판결을 마쳤다.







노광명 기자 [email protected]



뉴스&핫이슈! 디오데오(www.diodeo.com)
Copyrightⓒ 디오데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