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한 악질포주 알고보니 탈북여성…70여명 성매매 강요
정치 2011/04/12 13:46 입력 | 2011/04/12 13:58 수정

탈북여성 인신매매 후 감금…70여명 성매매 강요



탈북여성을 인신매매 후 자신이 운영하는 보드방에 가둬놓고 성매매를 강요한 보드방 주인과 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2일 탈북여성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보드방 주인 김모(40)씨 외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07년부터 중국 칭다오에서 탈북여성 70여명을 인신매매한 후 자신들이 운영하는 보드방과 숙소에 합숙하게 하면서 성매매를 강요해 3000만원 이상의 불법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을 인신매매한 김씨가 바로 10년 전 똑같이 탈북했던 탈북여성이라는 것.



김씨는 피해 여성들에게 협박과 강요로 1회당 10만원을 받고 성매매에 나서게 했으며, 이중 20% 수익을 빼앗았다.



또한 성매매 실적이 좋지 않은 피해여성들을 구타하고, 탈출한 피해여성을 찾아 돈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의 조사 결과 피해 여성들은 중국에서 연고가 없고 일정한 거처 없이 살아가는 점을 악용해 한국에 입국시켜 주겠다는 미끼로 중국인 브로커에서 한 명당 360만원을 주고 인신매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처음에는 중국인 집에 가정부로 팔아넘긴 뒤 1~2년 후에 “한국에 가자. 돈을 벌게 해주겠다.” 라며 자신이 운영하는 보드방으로 유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탈북 여성들을 도와주려고 한 것 뿐이며, 갈 곳 없는 애들을 보호해준거다.” 라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피해 여성 70명 중 5명의 신원을 확보한 후 다른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범행에 가담한 일행과 중국내 성매매 알선업자 등을 추적하고 있다.

이정은 기자 wickeln@diode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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